같은날 전입신고/저당권 설정시 저당권 설정이 우선권 가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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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의 전입신고와 채권자의 저당권 설정이 같은날 이뤄진 부동산의
경우 채권자의 저당권 설정이 우선권을 가져 세입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을
받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합의24부(재판장 김재구부장판사)는 13일 세입자인 장모씨를
상대로 낸 배당이의청구소송에서 "전입신고를 통해 전세금을 보호받을 수
있는 대항권은 전입신고후 하루가 지나야만 생기는 만큼 등기에 비해
불완전한 공시방법"이라며 "전입신고를 했더라도 같은 날 다른 사람이
근저당권등기를 설정했다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고
밝혔다.
사건부동산은 우연히 은행측의 근저당권설정등기와 장씨의 전입신고가
같은 날 이뤄졌다.
이에앞서 경매법원은 양측이 같은 우선순위를 가진다고 판단, 전세권자를
보호하기 위한 취지에서 경매대금 7천8백만원중 3천9백만원씩을 양측에
똑같이 배당한다고 결정했었다.
경매법원의 이같은 결정은 임대차보호법 1항에 전입신고를 한 다음날부터
대항권이 생긴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2항에는 전입신고후 확정일자를 갖추면
곧바로 우선변제권을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기 때문.
그러나 한미은행은 1항에 따라 전입신고와 저당권등기설정이 같이 이뤄진
경우 당연히 등기설정권자인 자신에게 우선순위가 있다고 반발, 소송을
제기했던 것.
한편 민사합의부판결에 따라 배당금중 3천6백만원을 은행측에 되돌려줘야
할 처지에 놓이게된 장씨는 즉각 항소할 뜻을 밝혔다.
민사합의부 관계자는 "같은 날에 전입신고와 등기가 이뤄져 서로
우선순위를 다투는 사건은 아직 선례가 없었다"며 법해석을 놓고 고심했다고
털어놨다.
< 이심기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1월 14일자).
경우 채권자의 저당권 설정이 우선권을 가져 세입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을
받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합의24부(재판장 김재구부장판사)는 13일 세입자인 장모씨를
상대로 낸 배당이의청구소송에서 "전입신고를 통해 전세금을 보호받을 수
있는 대항권은 전입신고후 하루가 지나야만 생기는 만큼 등기에 비해
불완전한 공시방법"이라며 "전입신고를 했더라도 같은 날 다른 사람이
근저당권등기를 설정했다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고
밝혔다.
사건부동산은 우연히 은행측의 근저당권설정등기와 장씨의 전입신고가
같은 날 이뤄졌다.
이에앞서 경매법원은 양측이 같은 우선순위를 가진다고 판단, 전세권자를
보호하기 위한 취지에서 경매대금 7천8백만원중 3천9백만원씩을 양측에
똑같이 배당한다고 결정했었다.
경매법원의 이같은 결정은 임대차보호법 1항에 전입신고를 한 다음날부터
대항권이 생긴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2항에는 전입신고후 확정일자를 갖추면
곧바로 우선변제권을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기 때문.
그러나 한미은행은 1항에 따라 전입신고와 저당권등기설정이 같이 이뤄진
경우 당연히 등기설정권자인 자신에게 우선순위가 있다고 반발, 소송을
제기했던 것.
한편 민사합의부판결에 따라 배당금중 3천6백만원을 은행측에 되돌려줘야
할 처지에 놓이게된 장씨는 즉각 항소할 뜻을 밝혔다.
민사합의부 관계자는 "같은 날에 전입신고와 등기가 이뤄져 서로
우선순위를 다투는 사건은 아직 선례가 없었다"며 법해석을 놓고 고심했다고
털어놨다.
< 이심기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1월 1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