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운전면허 응시자는 도로에서 10시간 이상 운전연습을 한 뒤
도로주행시험에 합격해야 면허증을 취득할 수 있으며 국제운전면허증은
운전자가 신청할 경우 아무런 제약없이 발급된다.

경찰청은 내년 1월부터 운전면허시험에 추가되는 도로주행시험의 실시
방법과 절차 등을 규정한 도로교통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확정,
5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학과시험과 기능시험에 합격한 경우 6개월 유효기간의
연습운전면허를 발급, 최소 10시간이상 주행연습을 거친뒤 도로주행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했다.

주행연습은 운전면허 취득후 2년이 넘은 운전자로부터 지도를 받아야
하고 이를 입증하기 위해 원서접수시 교습자의 인적사항 및 면허번호를
기재해야 한다.

주행연습이 끝나면 응용학과시험에 응시, 안전운전요령과 차량고장시
응급조치요령, 운전예절 등을 0,X중 택일하는 방식으로 묻는 20문항의
필기시험에서 1백점 만점에 70점이상을 얻어야 합격할 수 있다.

응용학과시험직후 실시하는 도로주행시험에서는 교차로와 횡단보도 등이
설치된 2차선이상 4km 구간의 도로에서 옆좌석에 경찰관, 뒷좌석에 다음
순서 응시자가 동승한 차량을 약 30분간 직접 운행하며 평가를 받게 된다.

자동차운전학원에서 실시하는 도로주행시험 합격자는 응용학과시험에만
합격하면 면허증을 취득할 수 있게 되며 면허교부시 교통안전교육을
면제받게 된다.

또한 국제운전면허증 교부시 필요한 비자사본 항공권 등 국외출국예정
입증서류를 폐지, 희망 운전자에게는 1년 유효기간으로 발급되고 군면허증
소지자는 전역이전이더라도 신청만하면 일반면허증으로 바꿀 수 있게 된다.

경찰은 이같은 내용의 도교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12월
법제처 심의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 장유택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1월 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