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5일자) 민자유치 이젠 활성화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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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4일 사회간접자본(SOC)확충을 위한 민자유치활성화대책을
발표했다.
지난 7월 사회간접자본사업에 획기적인 전환점을 마련하기 위해
SOC확충대책을 발표한바 있지만 민자유치 SOC사업에 대한 민간참여가
부진함에 따라 보다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개선대책을 이번에
내놓을 것이다.
이번 대책에는 금융, 세재지원을 확대하고 사업참여자에게 적정수익성을
보장하는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순공사비 1조원이상 1종시설사업(공공성이 강하고 산업생산활동의 기반과
관련된 시설사업)에 허용키로 했던 현금차관(사업당 년1억달러이내)을
5,000억원이상사업(사업당 현금차관 허용한도 년5,000만달러)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한 제1종시설 민자참여기업의 토지매입비에 대한 대출은 허용하며,
제1종시설 사용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그리고 대규모의 자금이 장기간 소요되는 민자유치 SOC사업의 특성을
고려하며 채권이자소득에 대한 분리과세기관을 12년이상, 세율을 15%로
하는 사회간접자본채권(가칭)발생을 허용키로 했다.
우리나라 채권시장은 5년이상 30%,10년이상 25% 분리과세세율이
적용되는 채권발행이 허용되고 있지만 실제로 5년미만의 채권위주로
운영되고 있어 장기채발행을 통한 자금조달에 한계가 있는게 현실이다.
사회간접자본확충은 원래 정부가 떠맡아야할 일이다.
최근 세계은행은 한국 경제가 종전과 같은 결실한 경제성장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95년부터 10년간 국내총생산(GDP) 5.6%선인 2,690억달러
(약220조원)를 투자해야할 것이라고 지적한바 있다.
세계은행의 지적이 아니더라도 SOC확충은 시급한 과제이다.
더욱이 정부가 감당할수 없는 부문에 민자를 유치해야하는건 당연한
일이다.
하지만 정부는 SOC사업에 대한 민자 유치와 관련하여 제기되는 참여기업에
대한 특혜시비, 그리고 경제력집중 가속화 우려주장을 의식, 엉거주춤한
입장을 취해왔다.
민자를 끌어들이기로 했다면 충분한 유인책이 있어야 한다.
어느정도의 유인책이 특혜인가 아닌가의 판단은 문제를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를 수 있다.
그러나 더중요한 문제는 SOC는 필요성을 인식한 때부터 완공에
이르기까지 10년이상 소요되기 때문에 투자적기를 놓치거나 장래수요를
감안한 투자를 미리하지 않으면 교통혼잡, 건설비증가 등으로 엄청난
손실을 본다는 점이다.
우리의 물류비는 94년 GDP대비 15%, 제조업 매출액의 17%인 45조원에
이르고 있다.
이는 미국의 7%, 일본의 12%에 비교해 볼때 엄청나게 높은 것으로
SOC투자를 확충하지 않고서는 고비용구조를 시정하고 경쟁력을 강화할수
없다는 사실을 말해주는 것이다.
SOC는 어떻게든 확충해야하고 이의 확충에 민자를 유치키로 했으면
마땅한 유인책이 있어야 하는건 당연하다.
중요한 것은 특혜 또는 경제력집중 가속화만을 시비할 것이 아니라
참여기업도 국가도 모두 이로운 공동 선을 찾는 노력이다.
SOC는 지역사업이 아니다.
따라서 지역이기주의에 밀려 차질을 빚어서는 안된다.
따라서 정부는 국가적사업추진에 예상될수 있는 마찰요인을 없애는
철저한 계획을 세워놓아야 한다.
허용될 현금차관이 다른 용도로 전용되는걸 막는 일도 정부의 몫이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11월 5일자).
발표했다.
지난 7월 사회간접자본사업에 획기적인 전환점을 마련하기 위해
SOC확충대책을 발표한바 있지만 민자유치 SOC사업에 대한 민간참여가
부진함에 따라 보다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개선대책을 이번에
내놓을 것이다.
이번 대책에는 금융, 세재지원을 확대하고 사업참여자에게 적정수익성을
보장하는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순공사비 1조원이상 1종시설사업(공공성이 강하고 산업생산활동의 기반과
관련된 시설사업)에 허용키로 했던 현금차관(사업당 년1억달러이내)을
5,000억원이상사업(사업당 현금차관 허용한도 년5,000만달러)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한 제1종시설 민자참여기업의 토지매입비에 대한 대출은 허용하며,
제1종시설 사용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그리고 대규모의 자금이 장기간 소요되는 민자유치 SOC사업의 특성을
고려하며 채권이자소득에 대한 분리과세기관을 12년이상, 세율을 15%로
하는 사회간접자본채권(가칭)발생을 허용키로 했다.
우리나라 채권시장은 5년이상 30%,10년이상 25% 분리과세세율이
적용되는 채권발행이 허용되고 있지만 실제로 5년미만의 채권위주로
운영되고 있어 장기채발행을 통한 자금조달에 한계가 있는게 현실이다.
사회간접자본확충은 원래 정부가 떠맡아야할 일이다.
최근 세계은행은 한국 경제가 종전과 같은 결실한 경제성장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95년부터 10년간 국내총생산(GDP) 5.6%선인 2,690억달러
(약220조원)를 투자해야할 것이라고 지적한바 있다.
세계은행의 지적이 아니더라도 SOC확충은 시급한 과제이다.
더욱이 정부가 감당할수 없는 부문에 민자를 유치해야하는건 당연한
일이다.
하지만 정부는 SOC사업에 대한 민자 유치와 관련하여 제기되는 참여기업에
대한 특혜시비, 그리고 경제력집중 가속화 우려주장을 의식, 엉거주춤한
입장을 취해왔다.
민자를 끌어들이기로 했다면 충분한 유인책이 있어야 한다.
어느정도의 유인책이 특혜인가 아닌가의 판단은 문제를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를 수 있다.
그러나 더중요한 문제는 SOC는 필요성을 인식한 때부터 완공에
이르기까지 10년이상 소요되기 때문에 투자적기를 놓치거나 장래수요를
감안한 투자를 미리하지 않으면 교통혼잡, 건설비증가 등으로 엄청난
손실을 본다는 점이다.
우리의 물류비는 94년 GDP대비 15%, 제조업 매출액의 17%인 45조원에
이르고 있다.
이는 미국의 7%, 일본의 12%에 비교해 볼때 엄청나게 높은 것으로
SOC투자를 확충하지 않고서는 고비용구조를 시정하고 경쟁력을 강화할수
없다는 사실을 말해주는 것이다.
SOC는 어떻게든 확충해야하고 이의 확충에 민자를 유치키로 했으면
마땅한 유인책이 있어야 하는건 당연하다.
중요한 것은 특혜 또는 경제력집중 가속화만을 시비할 것이 아니라
참여기업도 국가도 모두 이로운 공동 선을 찾는 노력이다.
SOC는 지역사업이 아니다.
따라서 지역이기주의에 밀려 차질을 빚어서는 안된다.
따라서 정부는 국가적사업추진에 예상될수 있는 마찰요인을 없애는
철저한 계획을 세워놓아야 한다.
허용될 현금차관이 다른 용도로 전용되는걸 막는 일도 정부의 몫이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11월 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