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3당은 지난 1일 총무회담에서 국회제도개선특위를 4일부터 본격 가동,
이달말까지 합의안을 도출키로 합의했다.

그러나 여야가 선거법 정당법 정치자금법 국회법 검.경제도 방송관계법
등 개선대상법률과 제도에 쉽게 합의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신한국당은 선거법 정당법 정치자금법 등 정치관계법 분야에서는 비교적
확실한 제도개선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그 내용면에서 야당단일안과 판이하다.

정부안이 나와 있는 방송관계법분야에서 여야는 전체 개정틀을 규정하는
철학부터 차원을 달리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있을뿐이다.

검.경제도분야에서도 신한국당은 말조차 꺼내기 싫어하고 야권은 중립화
방안의 관철에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런 여야간 입장차이는 특위활동결과가 내년 대선 환경을 규정하는
틀이기 때문에 각당의 대선대비움직임이 활발해질수록 더욱 벌어질 전망
이다.

이는 특위자체가 이달말은 커녕 특위시한으로 설정된 내년 2월까지도 정치
공방의 소재로만 실컷 활용되고 용도폐기될 운명임을 점치게 하는 비관적
요소다.

<> 선거법 정당법 =선거법개정분야에서는 4대지방선거에 대한 정당공천배제
여부가 큰 쟁점이다.

신한국당은 정당공천을 배제하자고 주장하고 있으나 야권은 오히려 기초
의원까지 공천을 확대해야 한다며 맞서고 있다.

신한국당은 정치권의 지방행정간섭을 최소화하자는 취지인 반면 야권은
지방자치의 확고한 정착을 위해 정당 공천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논리이다.

특히 대통령 선거운동허용문제와 관련, 야권은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 정치자금법 =정치자금법개정문제에 있어서도 여야는 분명한 시각차를
보이고 있다.

신한국당은 국고보조금축소와 후원회 활성화를 골자로 법개정방향을 잡고
있는데 반해 야권은 지정기탁금제폐지와 정치자금 투명성확보를 주장하고
있어 공통분모를 거의 찾아볼 수 없다.

<> 국회법 =선거법 정치자금법 등 다른 정치관계법에 비해 상대적으로
이해가 덜 첨예한 분야이지만 역시 난항이 예상된다.

야권은 국정조사권발동요건을 완화하고 국회의장의 당적보유금지 인사
청문회도입을 강력히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신한국당은 국회의장의 권위를 높이고 의원징계를 강화하자고
맞서고 있다.

<> 검.경제도 =야권은 검.경의 중립성을 높이기 위해 각종 제도적 장치의
근본적인 개선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하는데 반해 신한국당은 중립성 확보가
법률이나 제도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운영의 차원에 속하는 문제라며 현행
제도 고수를 주장하고 있다.

국민회의와 자민련이 국회에 발의한 검찰청법과 경찰청법에 관한 핵심쟁점
은 <>검찰총장을 국회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한 규정 <>검찰총장
퇴임후 공직취임제한 <>검찰위원회의 의결기구화 <>법무장관의 검찰에 대한
지위권제한문제 등.

< 허귀식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1월 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