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7학년도 대학별입학정원 조정내용] '의대설립 준칙주의'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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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3개 의과대의 신설을 인가하면서 앞으로 의대설립에서도
"준칙주의"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함에 따라 의료계와 의료인력수급을
둘러싼 마찰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의대설립 준칙주의"는 일정한 조건만 갖춘뒤 설립신청을 하면 이를
곧바로 허가해 주는 제도.
물론 심사과정에서 교육와 보건복지부, 의료당사자, 소비자대표 등이
참여하게 돼 무조건적인 허가를 내주는 것은 아니지만 이 제도를 도입할
경우 과거보다 의대설립이 상당히 수월해 질 것임은 분명하다.
교육부가 이같은 제도를 도입하려는 취지는 지금까지 의대정원
조정이나 설립 허가시 보건복지부 및 의료계의 눈치를 봐왔던 관례에서
탈피해 주도권을 쥐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이렇게 볼 때 의료인 수급계획을 관장하고 있는 보건복지부와의
충돌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복지부는 의료계의 주장처럼 의료인 수를 당분간은 늘리지 않아도
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준칙주의의 도입은 교육부의 의도대로 순탄하게 진행되지 않을
것으로 보여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10월 26일자).
"준칙주의"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함에 따라 의료계와 의료인력수급을
둘러싼 마찰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의대설립 준칙주의"는 일정한 조건만 갖춘뒤 설립신청을 하면 이를
곧바로 허가해 주는 제도.
물론 심사과정에서 교육와 보건복지부, 의료당사자, 소비자대표 등이
참여하게 돼 무조건적인 허가를 내주는 것은 아니지만 이 제도를 도입할
경우 과거보다 의대설립이 상당히 수월해 질 것임은 분명하다.
교육부가 이같은 제도를 도입하려는 취지는 지금까지 의대정원
조정이나 설립 허가시 보건복지부 및 의료계의 눈치를 봐왔던 관례에서
탈피해 주도권을 쥐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이렇게 볼 때 의료인 수급계획을 관장하고 있는 보건복지부와의
충돌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복지부는 의료계의 주장처럼 의료인 수를 당분간은 늘리지 않아도
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준칙주의의 도입은 교육부의 의도대로 순탄하게 진행되지 않을
것으로 보여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10월 2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