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소의 매매중지 조치가 제때에 이뤄지지 않아 선의의 투자자가
피해를 입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23일 증권거래소는 전날 1차부도를 낸 삼익악기에 대해 "부도설"을 이유로
오전 10시5분부터 매매를 중지시켰다.

그러나 삼익악기는 이보다 훨씬 전인 9시30분부터 거래가 형성돼 한때
6,610원으로 전날보다 80원이나 올랐다.

9시50분께도 6,200원선에 거래된후 10시 가까워서야 하한가(390원하락)로
주저앉았다.

매매가 중지되기전 고가로 1,000주 이상이 거래되며 부도정보를 알고
있는 사람은 고가로 매각한 반면 선의의 투자자는 고가로 매입, 손해를
입은 셈이다.

이런 상황은 지난 7월 부도를 낸 건영이나 연초에 법정관리에 들어간
우성건설 때도 마찬가지였다.

증권거래소는 이와 관련, "부도사실을 확인하기 전에는 매매를 중지하기
어렵다"며 "1차부도를 확인하자마자 매매를 중지시켰다"고 해명하고 있다.

그러나 전날에 발생한 1차부도 기업의 주식에 대한 매매중지 조치는
증시가 열리자마자 취해졌어야 했다는게 증권업계의 일치된 의견이다.

거래소 관계자들은 이와 관련, 금융결제원 등으로부터 삼익악기의 1차부도
사실을 개장전에 통보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백광엽기자>

(한국경제신문 1996년 10월 2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