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기 < 삼일회계법인 이사 >

우리나라 증시에서는 증자설 특히 무상증자설이 나돌 경우 주가가 상승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무상증자의 가능성이 있는 회사를 사전에 예측하고 그 회사의
주식을 사두는 것도 하나의 투자전략이 될수 있겠다.

무상증자는 통상 자본잉여금의 자본전입에 의하여 이루어지는바 자산재평가
적립금은 주식할증발행 초과금과 함께 자본잉여금의 가장 중요한 원천이
된다.

자산재평가 적립금은 자산재평가법(임의재평가 제외)에 의한 재평가액과
장부가액의 차이가 계상된다.

재평가는 기계장치, 건물 등 사업용 자산을 대상으로 하며 비업무용 자산
및 토지(1983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는 1회에 한하여 재평가가 가능)는
제의된다.

또한 취득일(또는 직전재평가일)로부터 도매물가지수가 100분의 25이상
증가한 것을 요건으로 한다.

회사의 입장에서는 자산재평가를 할 경우 재평가후의 금액을 기준으로
감가상각을 할수 있으므로 절세효과가 있고 기업의 실질내용은 변동이
없더라도 자기자본이 늘어나므로 부채비율이 낮아지는 등 외견상 재무상태가
개선되는 이점이 있다.

반면에 재평가 차액(이월결손금이 있는 경우 이의 공제후)에 대하여 3%의
재평가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부담이 있다.

그러면 어떤 기업들이 자산재평가를 할 가능성이 높을까.

우선 평가차익이 큰 재평가대상 자산이 많은 기업을 들수 있겠다.

83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가 많으나 아직 재평가하지 않은 기업, 법정상각
내용연수가 다 되어 가는 장치산업(정유, 선박 등)이 있다.

또 이월결손금이 누적되어 자산재평가에 의하여 결손보전이 필요한 기업도
자산재평가 가능성이 높다.

이와 함께, 작년의 공정거래법 개정에 의하여 타법인 출자한도가 자기자본
의 100분의 40에서 100분의 25로 감소함으로써 출자한도 초과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는 30대 기업집단에 속한 기업들도 자산재평가 가능성이 과거보다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에 특유한 자산재평가제도를 투자의사 결정시 고려함과 동시에
평가를 한 회사와 재평가를 하지 않은 회사의 재무제표를 단순 비교하는
것은 자칫 사실을 왜곡할수 있으므로 주의를 할 필요가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10월 2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