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보건의료분야의 지방자치권이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20일 시.도지사및 시장 군수 구청장이 관할지역의 보건
의료에 관한 종합계획과 매년 연차별 시행계획을 지역실정에 맞게 수립,
시행하도록 하는 지역보건법 시행규칙안을 21일자로 입법예고한다고 밝
혔다.

이 규칙에 따르면 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시.도및 시.군.구의
계획이 관계법령이나 국가및 시.도의 보건의료정책과 부합되도록 조정,
권고할 수 있게된다.

또 종전에 각종 법령에 산재돼있던 보건소의 업무를 종합적으로 예시,
보건소가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전문인력등의 최소배치기준도 규정,종전에 보건복지부훈령으로 돼있
던 전문인력등의 면허 또는 자격종류에 따른 최소배치기준을 시행규칙
으로 법제화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보건의료전문인력을 확보하도록 의
무를 부여했다.

이와 함께 지역별 전문인력의 배치및 운영실태조사를 통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면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사교류를 권고할 수 있도록 규정해 지역보
건의료에 전문인력이 효율적으로 배치되도록 했다.

한편 이번 시행규칙안에는 건강진단 순회진료등의 승인신청및 결과
제출에 관한 절차도 규정돼있다.

복지부는 이 시행규칙의 입법예고가 끝나는 11월 5일이후 각계의견을
수렴,내무부등 관련부처와 협의를 거쳐 이 시행규칙을 제정할 계획이다.

< 김정아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0월 2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