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지난 89년말 "A"사와 입회비 200만원, 보증금 3백23만원, 연회비
15만원, 부가세 22만원 등 총 560만원에 회원가입계약을 체결했다.

94년에 원기간만료에 따른 탈퇴와 함께 보증금의 반환을 B리조트에
요구했으나 이전 사업자로부터 양수한 보증금액이 150만원이라며 이에
대해서만 반환하겠다고 했다.

보증금 전액을 환불 받을수 있는지.

답)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는 스포츠시설업을 양수.
양도할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때에는 영업권 뿐만 아니라 사업자와 회원간에 약정된 내용도
승계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즉 이법 제30조 (체육시설업 등의 승계) 제1항에 "체육시설업자가
그 영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때 또는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은
그 체육시설업의 등록 또는 신고에 따른 권리.의무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원을 모집한 경우에는 그 체육시설업자와 회원간에 약정한
사항을 포함한다)를 승계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소비자는 처음 사업자에게 구입했던
보증금에 대해서 양수 업자인 B리조트에게 반환을 청구할수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10월 1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