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말까지 10% 주식분산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장외등록이 취소되는
70개 대상기업의 주식분산이 지지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증권업협회가 분산요건을 채우지 못하는 법인들을 과감하게 등록취소
시키겠다고 거듭 밝히고 있는 만큼 대량 등록취소사태가 예상된다.

16일 증권업협회에 따르면 주식 분산요건 미충족으로 투자유의종목으로
지정받은 70개 회사가운데 주식분산을 완료했거나 주식분산을 위해 활발하게
노력하고 있는 법인은 17개사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식분산을 마친 법인은 전진산업 우주종합건설 코닉스 삼송공업 등 4개사
이고 주식분산을 위해 매매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법인은 개나리벽지
대동금속 교하산업 대양산업 동미전기공업 동방산업개발 두고전자 비락
삼덕제지 성담 청보산업 한일아연화공업 풍성전기 등 13개사이다.

이에 따라 주식분산 의지가 없거나 분산움직임을 전혀 보이지 않고 있는
법인들의 대량 등록취소사태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증권업협회 오정환상무는 "주식분산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법인에 대한
등록취소 방침은 확고하며 다만 주식분산요건을 만족시키지 못했더라도
분산을 위해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는 법인들에 한해 시한을 연기해 줄수
있다"고 말했다.

증권업협회는 지난 9월11일 이들 회사에 주식분산을 촉구하는 공문을
보낸데 이어 개별회사별로 접촉, 주식분산 의지를 확인하고 있다.

장외주식거래에 관한 규칙은 장외등록법인의 경우 소액주주(총발행주식수의
1%이하를 소유하고 있는 주주) 50명이상에게 전체주식의 10%이상을 분산하지
못하면 투자유의종목으로 지정하도록 하고 있다.

또 투자유의종목으로 지정된 법인이 6개월이내에 분산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면 증권업협회가 등록을 취소할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 조성근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0월 1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