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와 유럽연합 및 15개 회원국을 당사자로 하는 "한-EU
무역협력기본협정"체결안이 지난 15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전문과 본문 총27개조항, 부속서 및 공동선언으로 구성된 협정안의
주요 내용은 무역증진 및 다변화, 경제협력과 문화-기술교류 촉진,
제3국 공동진출 등이다.

이협정이 체결되면 지금까지 통상관계 중심으로 진행돼온 우리나라와
EU간의 협력관계가 정례적인 정치협의를 포함한 보다 포괄적인 협력관계로
발전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틀을 갖추게 된다.

또한 냉전종식 이후 새로운 국제질서형성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EU와의 관계강화를 통해 국제사회에서 우리의 위상을 높일 수
있게 된다.

프랑스 독일 등 6개 회원국으로 출발해서 지난 95년 스웨덴 핀란드
오스트리아의 가입으로 회원국 수가 15개국으로 늘어난 EU는 앞으로
10년안에 중부 및 동부유럽 국가들을 추가로 받아들여 그 수가 20개국
이상 최대 25개국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EU는 회원국 수의 확대 뿐만아니라 지난 93년1월 단일시장 출범,
93년11월 마스트리히트조약 발효, 오는 98년말을 목표로 하는 유럽
단일통화추진 등을 통해 정치 경제적 통합을 가속화하고 있다.

한편 아세안 7개국과 한국 일본 중국 등을 포함한 동아시아경제권도
급성장을 거듭해 현재 세계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북미자유무역지역
(NAFTA)의 28.8%, 유럽연합(EU)의 28.5%에 필적하는 25.4%에 이르러 있다.

지금 추세대로 성장한다면 오는 2020년에는 30.7%로 확대되어 세계
최대의 경제권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EU도 동아시아권과의 관계강화의 필요성을 절감,
지난 3월 태국 방콕에서 최초로 아시아-유럽 정상회의(ASEM)를 가진바
있으며 오는 2000년에는 서울에서 제3차 회의가 예정되어 있다.

ASEM회의와는 별개로 그 이전에 추진되어 체결을 보게된 기본 협정이지만
이같은 일련의 연결고리를 통해 한-EU 관계는 더욱 긴밀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구체적인 예로 관세부과에서 상호 최혜국대우를 해주는 한편 무역관련
규제조치의 사전통보 및 협의를 통한 일종의 조기경보체제를 구축함으로써
교역활성화를 꾀할 수 있다.

한-EU교역규모는 꾸준히 증가하여 작년에는 300억달러가 넘었다.

미국 일본에 이어 세번째 교역상대인 셈이다.

그러나 EU와의 무역수지는 지난 91년이후 적자로 바뀌어 지난해에도
18억달러의 적자를 기록했다.

적자원인은 기본적으로 우리상품의 경쟁력약화 때문이지만 EU의
반덤핑규제 등 수입제한조치 탓도 있다.

쌍방은 앞으로 무역분쟁을 우호적인 입장에서 예방 조정하고 나아가
투자유인 기술협력 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그러는 한편으로 EU의 선진기술과 효율적인 정책, 합리적인 제도
등을 적극적으로 도입해야 할 것이다.

최근 확정되어 오는 25일 정식 조인될 우리나라의 OECD가입에 뒤이어
28일 서명될 한-EU 기본협정은 우리경제의 세계화를 더욱 촉진하는
또하나의 계기가 돼야할 것이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10월 1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