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가입으로 해운업 개방 폭도 확대됨에
따라 지정화물제가 오는 98년말까지 전면 폐지된다.

지정화물제는 정부가 해운산업의 육성을 위해 원유 석유화학공업원료
제철원료 액화가스류 비료원료 곡물류 석탄류등 해외의존도가 높은 7개
품목의 원자재를 수입할때 국적선을 우선 이용토록한 제도다.

해양수산부는 올연말까지 해운산업육성법시행령을 고쳐 원유 비료원료
곡물류 석유화학공업원료등 4개 품목을 지정화물에서 제외키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또 오는 98년말까지 제철원료 석탄류 액화가스류등 나머지 3개 품목을
지정화물에서 제외,외국적선들이 국적선에 비해 차별을 받지않고
원자재수송에 참여할수 있는 길을 열어주기로 했다.

이에따라 지난해 총수입물량 3억1천6백만t 가운데 75.9%에 달하는
지정화물 2억4천만t중 52.5%인 1억2천6백만t을 수송해온 국적선사의
영업에 상당한 타격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선주협회 관계자는 이와관련,"지정화물제 폐지에 따른 해운업계의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가 지정화물의 화주인 정유업계와 포철
한전 한국가스공사등에 대해 국적선사와 장기운송계약을 체결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김삼규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0월 1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