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총, 변형근로/정리해고 수용 .. 노동법 개정 새 국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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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난항을 겪어온 노사관계개혁위원회(위원장 현승종)의 노동관계법
개정작업이 민주노총과 경총측의 전향적인 입장변화로 대타협의 가능성이
높아졌다.
노개위에 불참해온 민주노총은 14일 경영계측이 주장해온 변형근로시간제와
정리해고제를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힌데 이어 경총도 개별사업장까지 복수
노조를 허용하는 방안을 받아들이겠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의 양경규위원은 이날 노개위 소위원회에 참석,지난12일과 13일
이틀 연속 중앙집행위원회를 열어 노개위공익위원들이 제시한 변형근로제와
정리해고제를 수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경총도 이날 복수노조와 관련,그동안 한국노총이 주장해온 개별사업장까지
복수노조를 허용키로 하는 방안에 대해 이를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다만 경총은 전임자의 임금지급문제와 관련,사용자가 노조전임자의 임금을
지급할 경우 부당노동행위로 규정하되 3년간 유예토록하는 종전 주장에는 변
함이 없음을 밝혔다.
또 정리해고제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명문화하되 해고의 사유를 판례에 따라
"긴박한 경영상의 이유"로 하고 해고회피노력의무,대상자의 공정한 선정,노조
또는 근로자대표와의 협의규정을 두도록 합의했다.
민주노총과 경총측의 이같은 입장에 대해 한국노총측은 15일 중앙위원회를
긴급소집,노총측의 입장을 최종 정리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노개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소위원회에서 합의된 내용을 놓고
토론을 벌였으나 합의점을 찾지못해 이번주중 한차례 더 전체회의를 갖고
최종안을 확정키로 했다.
< 윤기설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0월 15일자).
개정작업이 민주노총과 경총측의 전향적인 입장변화로 대타협의 가능성이
높아졌다.
노개위에 불참해온 민주노총은 14일 경영계측이 주장해온 변형근로시간제와
정리해고제를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힌데 이어 경총도 개별사업장까지 복수
노조를 허용하는 방안을 받아들이겠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의 양경규위원은 이날 노개위 소위원회에 참석,지난12일과 13일
이틀 연속 중앙집행위원회를 열어 노개위공익위원들이 제시한 변형근로제와
정리해고제를 수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경총도 이날 복수노조와 관련,그동안 한국노총이 주장해온 개별사업장까지
복수노조를 허용키로 하는 방안에 대해 이를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다만 경총은 전임자의 임금지급문제와 관련,사용자가 노조전임자의 임금을
지급할 경우 부당노동행위로 규정하되 3년간 유예토록하는 종전 주장에는 변
함이 없음을 밝혔다.
또 정리해고제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명문화하되 해고의 사유를 판례에 따라
"긴박한 경영상의 이유"로 하고 해고회피노력의무,대상자의 공정한 선정,노조
또는 근로자대표와의 협의규정을 두도록 합의했다.
민주노총과 경총측의 이같은 입장에 대해 한국노총측은 15일 중앙위원회를
긴급소집,노총측의 입장을 최종 정리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노개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소위원회에서 합의된 내용을 놓고
토론을 벌였으나 합의점을 찾지못해 이번주중 한차례 더 전체회의를 갖고
최종안을 확정키로 했다.
< 윤기설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0월 1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