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일부터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내부 구조변경에 대한 규제가 대폭
강화된다.

이에 따라 건축물의 하중을 견디도록 설계된 내력벽과 기둥, 보, 바닥
등의 주요 구조부를 바꾸거나 훼손하는 행위가 금지되고 벽돌, 블록,
석고보드 등 하중을 받지 않는 벽(비내력벽)을 새로 만들거나 비내력벽의
위치를 바꾸는 행위도 허용되지 않는다.

또 발코니 부분을 콘크리트나 돌 등 무거운 재료로 높여 확장하는 것도
금지된다.

그러나 구조물의 하중을 지탱하지 않는 비내력벽을 뜯어내거나 바닥
마감재료를 변경하는 행위와 목재, 마루널 등 가벼운 재료로 발코니 바닥을
높이는 행위는 허용된다.

건설교통부는 공동주택의 내부를 임의로 훼손하거나 변경할 경우 전체
건축물의 안전성과 내구성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는 국토개발연구원과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이같은 내용의 공동주택 불법구조
변경 처리대책을 마련, 10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건교부는 이와 함께 올해안에 공동주택관리령을 고쳐 법령상 구조변경
금지 또는 허용요건 등을 명확히 하고 내년 상반기까지 주택건설촉진법을
개정, 불법구조변경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 현행 벌금형 외에 징역형을
추가하는 한편 불법구조 변경을 해준 인테리어업자도 아울러 처벌키로 했다.

건교부는 이미 구조변경한 아파트의 경우 지방자치단체별로 신고기간을
정해 구조변경 현황을 신고받아 금지대상 행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원상복구토록 하되 허용행위는 곧바로 허가를 내주도록 할 방침이다.

건교부는 불법구조 변경을 자진신고, 원상복구한 경우에는 되도록 고발을
자제해 관계법규에 의한 처벌(1천만원 이하 벌금)을 받지 않도록 하되
나중에 적발되는 경우에는 엄격히 제재키로 했다.

< 김상철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0월 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