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국산화 연구.기술 개발에 치중하는 방위산업체에 대한 인센티브가
확대되고 연구개발 투자와 관계없는 재료비에 대한 이윤 보상률이 낮아진다.

국방부는 7일 첨단 방산물자의 독자개발 및 국산화를 촉진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방산물자 원가제도 개선안"을 마련,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개선안에 따르면 방산업체의 국산화 연구.기술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국산화연구.기술비에 대한 이윤보상률이 16%로 확대되고 기술도입료에 대한
보상률은 5%로 축소된다.

그동안 국산기술 개발비와 해외기술도입료에 대한 이윤 보상률이 모두 8%가
적용돼 국내 방산업체들이 자체 기술개발보다는 해외기술 도입을 선호하는
주요 원인이 됐다.

또 국산 부품 구입을 유도하기 위해 국산및 수입재료 구입시 똑같이
재료비의 7%가 적용되던 이윤 보상률을 국산재료비의 경우 6%, 수입재료는
5%로 각각 낮췄다.

이와 함께 일반 확정계약의 경우 물품 제조과정에서 비용을 줄여 원가를
절감한 업체에 대해 최고 12%의 이윤을 보장키로 했다.

< 심상민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0월 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