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들이 과당 약정경쟁을 자제키로한 사장단 결의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직원들에게 개인당 약정목표를 설정, 과당경쟁을 강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증권사 직원들의 대부분이 영업과 관련해 재산상 손해를 경험
했고 부채가 2,000만원 이상인 직원들도 전체의 70%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이같은 사실은 4일 증권감독원 국정감사에서 정한용의원(국민회의)
질의에서 나타났다.

정의원에 따르면 국내 대부분 증권사들은 직원 개인별로 약정목표를
설정, 일별 월별로 집계하고 있으며 개인별로 보너스를 지급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아증권은 개인당 목표액과 실적, 달성율 등을 매일 집계하고 있으며
현대증권은 개인실적이 회사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매일 표로 작성하고
있다.

또 선경증권은 개인별 실적순위를 매겨 매일 관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과당경쟁으로 증권사 직원가운데 재산상 피해를 입은 직원은
조사대상 6,030명 가운데 62.5%인 3,769명에 달했고 이가운데 절반인
1,627명은 약정강요로 재산상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764명(23.5%)은 고객의 손실보전을 위해 자기매매를 했다.

조사대상자 가운데 79.7%인 4,807명이 빚을 지고 있으며 이 가운데
2,000만원이상의 부채를 지고 있는 직원이 55.5%인 3,345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8,000만원이상의 빚을 진 직원들도 394명(6.5%)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처럼 증권사들의 과당약정경쟁이 판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독기관인
증권감독원의 적발건수는 93년이후 단한건에 불과, 단속이 형식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태웅기자>

(한국경제신문 1996년 10월 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