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섬유원산지 규정변경에 따라 대미수출에 큰차질을 빚고 있던 한
국 의류업계가 일부 피해보상을 받게 될 전망이다.

3일 통상산업부에 따르면 지난달 23일부터 25일까지 워싱턴에서 열렸던
제3차 한.미 섬유쿼터 협상에서 미국은 직물과 의류 두 분야 중 의류분야
에 대해 96년 하반기부터 99년 상반기까지 약 7천만달러 상당의 피해보상
을 해주는 방안에 합의했다.

이번 협상에서 한국은 지난 7월1일부터 발효된 미국의 신섬유원산지 규정
은 자유로운 시장접근을 막고 세계무역기구(WTO)의 원산지규정에도 위배
된다고 주장하고,피해보상 차원에서 한국제품이 경쟁력을 갖고 있는 <>면
드레스 <>여성용정장 <>여성용 재킷 등 8개 품목에 대한 섬유쿼터를 늘려
줄 것을 요청했다.

미국은 신섬유원산지 규정을 통해 직물은 최종가공지에서 직조.편직된 곳
으로,의류는 재단된 곳에서 완전 봉제된 곳으로 원산지 규정을 변경,국내
에서 재단만 하고 중국 등 제3국에서 봉제.가공해 우회수출하던 국내업체들
은 미국 수출에 큰 차질을 빚게 됐다.

이에 대해 미국은 쿼터 증량은 곤란하나 해당 8개 품목에 대해서는 품목
간 쿼터전용을 예외적으로 허용하기로 원칙적으로 합의하고 미국내 업계와
협의가 끝나는대로 전용률을 확정,대사관을 통해 통보해 줄 것을 약속했다.

통산부는 쿼터전용률은 5~10%선이 될 것으로 예상,연간 2천만~2천5백만달
러의 수출증가효과가 있을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한편 직물 부문은 미국세관신고서와 우리측이 제시한 피해규모가 일치하
지 않는다는 미국측의 지적에 따라 이번 협상에서 의제로 다뤄지지 않았다.

이에 따라 우리 정부는 앞으로 4주내에 미국측에 보강된 관련자료를 통
보하게되며 이 자료를 토대로 주미상무관과 미무역대표부(USTR)간의 협의
를 통해 최종 보상규모가 결정될 전망이다.

< 차병석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0월 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