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까지 한달간 시내 1만5천7백9곳에 이르는 지하접객업소에 대한
특별 소방안전점검을 실시키로 했다.
이는 건물 연면적이 4백 이상이거나 지하층의 바닥면적이 1백50평방m
이상인 경우에만 관할 소방서의 정기 소방검사를 받도록 한 현행 소방법에
따라 화재가 난 "롤링스톤" 카페가 영업허가를 받은 이후 단 한차례도
소방안전점검을 받지 않아 인명피해가 컸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시는 이번 점검에서 지하에 설치된 단란주점과 유흥주점 4천8백61곳을
비롯, 노래방과 비디오방 3천3백35곳, 지하 업소중 가스사용 신고대상
7천5백33곳 등을 대상으로 비상구 등 소방시설 관리상태, 가연성 내장재
사용여부 등을 중점 단속키로 했다.
< 한은구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0월 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