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월부터 같은 기업집단 소속 금융기관들이 다른 기업 주식을 20%이상
소유할 경우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이미 20%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정부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간주된다.

재정경제원은 2일 이같은 내용의 금융산업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

현행 금융관련법은 개별 금융기관별로 타사주식취득한도를 두고 있으나
동일계열 금융기관들이 연합해 다른 기업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이를 규제할 수 있는 장치가 없다.

법률안은 이에 따라 동일계열 금융기관들이 다른 회사 주식의 20% 이상을
소유하거나 20%에는 못미치더라도 5% 이상을 소유하면서 금융기관이 아닌
일반 계열사들을 통해 주식을 대거 매집,소속 기업집단이 사실상 제1대주주
로 해당기업을 지배하게 되는 경우에는 재경원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했다.

또 재경원장관은 승인을 해주기 전에 공정거래위원회와 사전협의를 거치
도록 했다.

한편 현행 금융기관별 타회사주식취득한도에 따르면 증권회사는 다른 어느
회사의 주식도 5% 이상 소유할 수 없고 은행과 보험,단자.종금은 각각
10%,투신은 20%등으로 제한돼있으며 특히 보험과 단자.종금은 30대그룹
소속일 경우 다른 회사의 주식을 5% 이상 소유할 수 없게 돼있다.

< 김성택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0월 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