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민간 업체와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공사들도 상수도 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된다.

또 지금까지 건설교통부와 자치단체등이 개별적으로 수립하던
수도정비게획도 환경부장관이 통합, 10년단위의 전국 수도종합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환경부는 1일 수도물의 안정적공급과 수도사업의 효율화을 위해 이같은
내용의 수도법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하고 관계부처의 의견수렴과 국회
심의절차등을 거쳐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와 수자원공사만이 수도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 기존 규정을 바꿔 민간기업과 지방공사에서도 취수장.정수장
관리 및 관로개설 등 수도사업을 경영할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환경부장관이 10년마다 전국단위의 수도종합계획을 수립,
국가차원에서 수도정책을 체계적으로 계획.집행할 수 있게했다.

이와함께 농어촌에 산재한 간이상수도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현재 하루 물 공급량 1천t미만으로 돼있는 간이상수도 규모를 20t이상
5백t미만으로 변경했다.

이에따라 5백t이상 상수도는 지방상수도로 분류돼 지방자치단체가
상수도 시설의 설치및 관리.운영을 전담하게 된다.

개정안은 이밖에 개인이 설치하는 전용상수도의 인가권을 광역자치
단체장에서 기초자치단체장에게로 이관했고 수돗물의 절약을 위해 30평이상
건축물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에 절수형 수도꼭지 등 절수설비
설치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 김남국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0월 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