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개혁의 물꼬는 어떻게 터질 것인가.

복수노조허용, 변형근로시간제, 공무원.교사의 단결권보장문제 등 노동법
개정시안을 놓고 노사양측이 첨예한 대립을 거듭하고있는 가운데 향후 노사
개혁의 가능성 및 수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현재로서는 막판에 "극적인" 합의가 이뤄지지않는 이상 노사합의를
전제로한 노사개혁은 어려울 전망이다.

노사관계개혁위원회(위원장 현승종)가 1일 열린 제9차 전체회의에서도
합의안 도출에 실패한데다 다음주초 열릴 제10차회의가 사실상 마지막회의가
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에따라 올 정기국회에 노동관계법개정시안을 상정한다는 목표를 갖고
활동을 벌여온 노개위나 정부측이 앞으로 어떤 수순을 거쳐 개혁작업을
추진할지 주목된다.

현재 "노사 비합의"를 전제로 노사개혁의 수순과 방법에 대한 여러가지
관측들이 나오고 있지만 크게 보면 세갈래로 요약된다.

우선 노개위가 보고한 방안을 토대로 청와대측이 "결단"을 내린다는
시나리오가 설득력있게 제시되고 있다.

노개위는 노사합의가 안될 경우 각 쟁점별로 다수안과 소수안 등 복수안
형태로 청와대에 보고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경우 청와대는 "국가경쟁력 향상" 및 "근로자 삶의 질 향상"이라는
노사개혁의 취지를 십분 감안, 단안을 내린다는 것이다.

이 시나리오는 노개위가 대통령직속 자문기구라는 점과 김대통령 특유의
개혁지향성을 근거로 넓게 확산되고 있다.

그러나 정치권 일각에서는 내년도 대선을 앞두고 청와대측이 과연 이같은
과단성을 보여줄 수 있을지 회의적으로 바라보는 시각도 많다.

두번째는 노동부가 단독으로 개혁입법을 추진하는 시나리오.

이는 청와대나 정치권에 부담을 주지않고 개혁을 추진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방안으로 대두되고 있다.

이미 신한국당 등 정치권이 "노사합의"를 전제로 개혁안을 도출하라는
요구를 하고있으며 청와대도 "단독결단"을 부담스럽게 여기고있는 실정이다.

"이번에는 무슨 일이 있어도 노동관계법을 전향적으로 개정해야 한다.

이번 기회를 놓치면 우리 산업현장의 선진화는 요원하기만 하다" (노동부
고위관계자)는 얘기는 경우에 따라 정부단독입법도 불사하겠다는 분위기를
전해주고 있다.

최근 청와대일각에서 나오고있는 "노사합의가 안될 경우 특단의 조치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언급도 비슷한 맥락이다.

실제로 노동부는 그동안 각 쟁점별로 추진가능한 방안에 대해 상당한
수준의 "스터디"를 완료해둔 상태이다.

따라서 단독으로 입법을 추진하더라도 기술적으로 문제가 없는 셈이다.

그러나 이 시나리오가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국회의결을 거쳐야하는데다
노사양측의 반발을 진정시켜야한다는 또 다른 부담을 안아야 한다.

세번째는 올 정기국회에 노동관계법 개정안 상정을 포기하고 사실상
노사개혁을 무기한 연기한다는 시나리오이다.

복수노조허용을 바라지않는 재계와 개별적 노사관계법의 개정에 탐탁치
않은 반응을 보이는 노동계의 "암묵적인" 동의아래 가능한 시나리오이다.

또 임기를 1년 4개월가량 남겨놓은 김대통령으로서는 임기말에 무리한
개혁을 추진함으로써 노동계나 경제계의 반발을 자초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특히 최근 경기불황이 가속화되고 있고 무장공비문제 등으로 인해
북한과의 긴장국면이 고조되는 측면에서 노사개혁으로 인한 국론분열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점도 세번째 시나리오의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러나 국민적 공감대 아래 마련된 노사개혁의 장을 외면하기에는 지난
수십년간 이어져온 우리 산업현장의 후진성을 방치해야하는 등 부작용이
만만치않아 두고두고 아쉬운 점으로 남을 것으로 보인다.

어쨌든 노사개혁의 목표시점이 불과 수일앞으로 다가온 만큼 정부나
노사양측이 이들 시나리오 가운데 어떤 선택을 통해 노사개혁을 추진하고
국민들의 기대를 충족시켜나갈지 귀추가 주목되는 대목이다.

< 조일훈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0월 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