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국당 이명박 의원의 선거비용 초과지출 의혹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지검 공안1부 (김재기 부장검사)는 23일 이의원측이 4.11총선당시
사용한 실제 선거비용이 선관위 신고액수를 훨씬 초과한 2-3억원대에
이른 사실을 확인, 관련자료에 대한 실사 및 계좌추적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검찰은 선거비용 영수증등 관련자료에 대한 실사및 계좌추적작업이
마무리 되는대로 이의원을 올 추석이 지난 오는 30일 또는 내달 1일께
소환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또한 지난 15일 해외로 도피한 이의원의 전비서 김유찬씨(36)에
대해 요로를 통해 귀국을 종용하고 있으며 여권 무효화 조치 등도 적극
검토중이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9월 2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