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8월부터 20t이상 덤프트럭, 믹서트럭 (레미콘트럭) 등의
건설중장비가 교통사고를 내면 운전자는 물론 사업자까지 처벌된다.

또 이들 건설기계에 대한 차령제가 처음 도입돼 13~15년 이상된
건설중장비는 운행이 금지된다.

건설교통부는 20일 건설기계관리법을 이같은 내용으로 고쳐 내년
8월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대형 덤트트럭과 모든 믹서트럭의 경우 지금까지는 건설기계로 분류돼
교통사고를 내더라도 사업자 처벌규정이 없어 도로교통법에 따라 운전자만
처벌해왔으며 이에따라 교통안전의 사각지대란 비난을 받아왔다.

< 남궁덕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9월 2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