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예비군 중대장 976명 국가상대 손배소송서 승소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서울지법 민사합의17부(재판장 전민기부장판사)는 20일 80년
비상계엄하에서 국보위등이 마련한 사회정화계획에 따라 강제해직당한
전재만씨등 예비군중대장 9백76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국가는 34억여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당시 국가보위비상대책위의 정화계획에 따라 공무
원을 일괄해임하면서 전씨등이 해임된 사실이 인정된다"며 "이는 향토예비
군 설치법에 규정된 해임사유에 해당되는지를 확인하지 않은 만큼 국가는
이에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전씨등이 상당기간 공적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공무원에
준하는 신분을 보유하고 있었던 만큼 이에 대한 일괄해임은 당연무효"라고
덧붙였다.
전씨등은 지난 92년 4월 비상계엄하의 사회정화계획에 따라 지역예비군
중대장에서 강제해직당한 후 이는 공무원의 신분보장 규정에 어긋나는 만
큼 위법하다며 1백45억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다.
< 이심기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9월 21일자).
비상계엄하에서 국보위등이 마련한 사회정화계획에 따라 강제해직당한
전재만씨등 예비군중대장 9백76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국가는 34억여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당시 국가보위비상대책위의 정화계획에 따라 공무
원을 일괄해임하면서 전씨등이 해임된 사실이 인정된다"며 "이는 향토예비
군 설치법에 규정된 해임사유에 해당되는지를 확인하지 않은 만큼 국가는
이에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전씨등이 상당기간 공적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공무원에
준하는 신분을 보유하고 있었던 만큼 이에 대한 일괄해임은 당연무효"라고
덧붙였다.
전씨등은 지난 92년 4월 비상계엄하의 사회정화계획에 따라 지역예비군
중대장에서 강제해직당한 후 이는 공무원의 신분보장 규정에 어긋나는 만
큼 위법하다며 1백45억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다.
< 이심기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9월 2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