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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합방위기본법' 제정 .. 당정, 정기국회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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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와 신한국당은 19일 북한 무장간첩의 잠수함침투사건을 계기로 적의
    침투와 도발, 위협등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민관군의 통합방위태세를 확립키
    위해 "통합방위기본법안"을 빠른 시일내에 확정,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키로 했다.

    당정은 특히 이번 간첩사건에서 드러났듯이 통합방위 작전시 군과 경찰,
    예비군및 민방위대등을 통합하는 법적 장치가 미약하다는 판단아래 이를
    법제화, 통합방위관련 기구와 작전운용을 법적으로 보장할 방침이다.

    손학규제1정조위원장은 "현대전의 특징이 국가 총력전임을 감안할때
    민관군 통합방위태세확립이 절실히 요구되나 대통령훈령인 통합방위지침은
    모법이 없는 실정"이라면서 "무장간첩침투등 비정규전에 대비한 통합방위
    기본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손위원장은 또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현재 대간첩작전대책본부장을 맡고
    있는 합참의장은 통합방위본부장이 된다"면서 "비정규전에 대비한 방위태세
    확립에 필요한 법적 뒷받침을 하는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 법안은 통합방위체제를 중앙방위협의회와 지역방위협의회로 구성하며
    집행기구로 통합방위본부등을 설치하고 통합방위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등
    관련자에 대해 포상및 징벌을 가할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국무총리가 중앙방위협의회의장을 맡도록 하고 위원은 국무위원 국가
    안전기획부장 국가안전보장회의의 상근위원및 통합방위본부장,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으로 인선토록 하고 있다.

    < 이건호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9월 20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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