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관리란 기업이 자력으로 회사를 꾸려가기 어려울만큼 부채가 많을
때 법원에서 지정한 제3자가 자금관리를 비롯 기업활동전반을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법정관리는 해당업체의 채권자 또는 주주도 신청할 수 있으나 대상업체가
스스로 신청하는 경우가 많다.

부도위기에 몰린 기업을 파산시키기보다는 살려내는 것이 기업과
채권자에게는 물론 국민경제전반에 이롭다는 점이 법정관리제도의 취지다.

기업이 법정관리를 신청할때는 채권.채무이행을 동결시키는 재산보전
처분도 동시에 요청한다.

기업의 신청을 받은 법원은 우선 재산보전처분명령부터 내린다.

그 다음 보통 3개월정도의 시간을 갖고 법정관리를 받아들일지 아니면
기각할지를 결정하게 된다.

법정관리가 기각되면 기업은 파산절차에 들어가고 수용되면 법원이
선임한 법정관리인이 경영을 책임지게 된다.

법정관리처럼 기업을 회생시키는 방법으로 은행관리가 있으나 이는
은행에서 직접 직원을 파견해서 자금을 관리한다는 점에서 법정관리와
차이가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9월 1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