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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박 매각시 발생 차익, 법인세 부과 5년 유예 .. 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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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수산부는 내년부터 선박을 매각할때 발생하는 차익에 대한 법인세
    부과를 5년정도 유예할 방침이다.

    또 선박취득과 관련한 지방세를 항공기도입 수준으로 낮추고 감면기간도
    연장키로 하는등 경쟁국에 비해 불리한 선박관련 세제를 대폭 개선키로
    했다.

    해양부는 선박을 팔때 취득가액에 비해 차익이 발생할 경우 매각연도에
    차익의 16~28%선의 법인세를 부과해온 것이 해운수산업계의 부담을
    가중시켜 재투자의욕을 떨어뜨리고 있다고 보고 이를 장기 유예하는
    방향으로 법인세법을 개정하는 방안을 재정경제원과 협의키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유예기간은 그리스 (면세) 노르웨이 (9년) 대만 (5년) 일본 (3년) 등
    대부분 해운경쟁국이 선박매각 차익에 대해 법인세를 면제하거나 장기
    유예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볼때 5년정도가 적당한 것으로 해양부는 보고
    있다.

    해양부는 또 선가의 2%인 선박취득세를 항공기처럼 면제하거나 오는
    97년말까지 존치되는 선박취득세 50% 감면기간을 연장하고 선가의
    0.02%인 선박등록세를 항공기수준인 0.01%로 낮추는 쪽으로 지방세법개정도
    추진키로 했다.

    일본 파나마 노르웨이 등의 경우 선박을 살때 등록세만 부과하며
    취득세는 면제하고 있다.

    < 김삼규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9월 12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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