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의 디올백 수수 의혹을 검토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 위원들이 만장일치로 불기소 권고 의견을 냈던 것으로 알려졌다.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심위는 지난 6일 오후 2시부터 6시간 가량 김 여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등 6개 혐의를 심의할 당시 위원 전원이 불기소 처분 권고 의견을 냈다.교수·변호사 등 검찰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수심위에는 14명의 위원이 참석했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과 김 여사 측 설명을 들은 위원 모두 최종적으로 불기소 의견을 냈고 공소 제기 의견을 낸 위원은 한 명도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일부 위원들은 회의 도중 “알선수재 등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의견을 내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이번 수심위는 공소 제기 또는 불기소를 대상으로 열렸기 때문에 계속 수사 의견은 의결 대상이 아니다.수심위원들은 김 여사의 디올백 수수를 법적으로 처벌하기 어렵다는 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일부 위원들은 “법적으로 죄가 되지 않는다고 해도 김 여사의 디올백 수수는 부적절하다”는 취지의 지적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최 목사는 지난 6일 수심위에 출석하게 해달라고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수심위 운영지침에는 최 목사의 출석을 승인할 수 있는 규정이 없다고 한다. 대신 수심위는 최 목사가 제출한 21쪽 분량의 의견서를 검토하겠다고 의결했고, 실제로 위원들이 의견서를 심도 있게 검토했던 것으로 전해졌다.불기소 권고를 받은 서울중앙지검 형사 1부(부장검사 김승호) 수사팀은 이번 주 중으로 사건에 대한 처분을 내릴 전망이다.권용훈
대통령실은 8일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 조건으로 2025~2026년도 의과대학 정원 증원 백지화를 요구한 것과 관련, 내년 증원은 이미 확정돼 입시가 진행 중이므로 논의가 불가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다만 “2026년 이후부터는 숫자에 구애받지 않고 논의할 수 있다”고 했다.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는 ‘2025년 의대 정원’이 관건이 된 셈이다.8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당장 내일(9일)부터 2025학년도 대입 수시모집 원서가 접수된다. 현재 입시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그건 당연히 건드릴 수 없다”면서 “2026년도부터는 의료계가 합리적 근거를 갖고 오면 숫자에 구애받지 않고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증원이 확정돼 당장 입학전형이 진행되는 내년 의대 정원에 대해선 의협이 주장하는 ‘백지화’가 현실성 없다고 선을 그었지만, 이후의 논의는 열어놓은 셈.또 다른 고위 관계자는 “여야정이 만나 논의하려 하는데 ‘이렇게 해야 우리는 나갈 수 있다’고 (전제조건을 제시)하는 것 자체가 잘못”이라며 “일단 만나서 이야기해도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의료계가 여야정 논의 테이블에 우선 들어와야 한다는 주장이다.단 2026년부터는 의료계가 증원 유예 등 어떠한 안을 갖고 오든 논의해볼 수 있다는 입장이어서 의협의 대응에 눈길이 쏠린다.앞서 의협은 단기간에 의대 정원을 늘리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면서 “2025~2026년 의대 증원 계획을 백지화하고 2027년 정원부터 재논의해야 한다. 정말 의대 정원을 늘리는 것이 합당하다면 2027년이나 그 이후부터 증원을 논의하는 게 당연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