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내년부터 시행되는 주식매입선택권(스톡옵션)에 대한 면세와 관련,
벤처기업임직원들이 취득한 옵션(주식취득권)을 3년이후에 행사(주식취득)
했을때만 시가와의 차액에 비과세키로 했다고 10일 발표했다.

지금은 옵션행사가격(취득가)과 시가와의 차액을 상여금으로 보아 근로
소득세를 과세하고 있다.

재경원은 또 옵션행사로 취득한 주식을 처분할때 취득주식이 상장 또는
장외시장에 등록된 것일 경우 양도차익에 대해 전액 비과세하며 비상장 또는
비등록 주식일 경우에는 양도차익의 10%를 과세하기로 했다.

재경원은 벤처기업 임직원의 스톡옵션이더라도 대주주의 친인척등 특수
관계인은 비과세대상에서 제외시키기로 했다.

세제지원 혜택을 받으려면 옵션에 의한 취득 주식의 수량및 가격 기간등에
대해 기업과 임직원간에 미리 약정이 있어야만 가능케 했다.

또 옵션의 행사가능시기는 취득일로부터 최소한 3년이상이며 임직원 1인당
벤처기업 총발행주식의 5%이하까지만 취득할수 있게 했다.

< 최승욱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9월 1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