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1,676억원에 이르는 체납 지방세의 조기정리를 위해 오는
10, 11월 두달을 체납세 특별정리기간으로 정하고 전국 전산망을 통해
체납자의 주소 및 재산을 추적, 채권을 확보키로 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9월 1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