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시장 백화점등 대규모점포 설립이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바뀌고
대형할인 판매점에 대해서는 추가로 세금과 자금지원이 이루어진다.

반면 백화점등 대형점포의 과도한 영업행위에 대해서는 규제가 강화된다.

통상산업부는 6일 이같은 내용으로 "유통산업발전법"을 제정키로 하고
재정경제원 건설교통부 공정거래위원회등 관계부처와 협의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기존의 "도소매업진흥법"과 "유통산업합리화촉진법"을 통합,
유통산업을 총괄하는 별도의 법률로 입법예고를 거쳐 올 정기국회에 상정된
후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주요내용은 시장 백화점 설립을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전환하고 대형할인
매장에 대해서는 각종 세금과 자금지원을 할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또 공동집배송단지 조성을 촉진하기위해 이 법에 의해 집배송단지 조성
사업계획승인을 얻으면 다른 법에 의한 각종 인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
하기로 했다.

아울러 도매업과 연쇄화사업을 겸하는 도매물류업을 새로운 유통업태로
인정, 자금지원을 해주기로 했다.

재래시장 재개발도 활성화시키기 위해 매년 시장 재개발 재건축 계획을
정부가 수립, 고시하고 필요한 자금도 지원하기로 했다.

자금지원은 현행 유통합리화자금을 유통산업발전기금으로 전환, 지원규모를
늘리기로 했다.

반면 대형 유통업체의 횡포를 막기 위해 시.도지사는 백화점 쇼핑센터
도매센터 대형할인점등이 인근 영세 도소매업자의 이익을 현저하게 해칠
우려가 있을 경우 무료셔틀버스 운행이나 영업시간 연장등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수 있도록 했다.

또 이를 어길 경우 과태료를 최고 1천만원까지 부과할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백화점의 우월적인 지위 남용행위에 대한 규제도 신설, 입점업체에 대해
부당한 대금지급등을 할 경우 이에대한 제재수단도 마련하기로 했다.

<김선태기자>

(한국경제신문 1996년 9월 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