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초부터 서울시내에서 시민생활과 밀접히 관련된 물품이나 서비스의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오를 경우 서울시가 가격 수급상황 유통실태 등을 조
사해 당해 사업자에게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권고하게 된다.

또 사업자가 법령과 조례를 위반해 소비자의 권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경
우엔 시가 문제의 영업활동에 관해 조사한뒤 결과를 공표할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소비자의 권익을 실질적으로 보호할 목적으로 이같은 내용을 골
자로 하는 소비자보호조례를 제정키로 하고 5일 입법예고했다.

이 조례안에 따르면 서울시는 소비자의 불만이나 피해를 신속.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한 기구와 소비자보호 및 소비생활향상에 관한 기본정책을 심의
할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게 된다.

또 소비자단체를 육성할 목적으로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
급할수 있게 되며 시민생활과 밀접히 관련된 물품.서비스와 계량 및 규격에
관한 조사,소비자보호교육 등을 소비자단체에 위탁할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소비자보호조례안을 오는 25일까지 입법예고한뒤 조례규칙위원회
심의를 거쳐 11월중 시의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 김광현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9월 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