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재개발사업조례에서 국민주택규모(25.7평)이하 소형아파트를
10%정도 더 건설하기 위해 마련한 조항이 백지화되고 현재 지침대로
환원됐다.

서울시는 지난 7월 입법예고한 "재개발사업조례" 개정안 가운데
소규모 아파트 건설비율을 확대토록 한 규정을 변경, 현행 지침대로
조례안을 다시 수정해 시의회에 상정했다고 2일 밝혔다.

시는 당초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의
건설비율을 확대하는 내용의 재개발사업조례안을 입법예고 했으나
소형평형에서 미분양사태가 속출하고 있고 중산층들의 중대형아파트
선호도가 높아 이같이 조례를 수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에따라 앞으로 재개발구역에는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을 총
건설가구수의 80%이상,18평이하 규모주택을 총 건설가구수의 50%이상
건설토록 한 현행 지침이 계속 적용된다.

시는 당초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의 경우 세입자들을 위한 임대
아파트를 제외한 분양아파트수의 75%이상,18평 이하 주택도 임대아파트를
제외한 분양아파트의 40%이상 건설토록 조례안을 마련,입법예고 했었다.

이와함께 재개발구역으로 지정됐으나 조합설립인가를 받지 않은
서울시내 51개 재개발구역에 대해 이번 조례개정안에서 강화된 분양자격
제한 규정을 적용하려 했으나 소급입법 소지가 있다고 판단,조합설립인가
신청서를 구청에 접수한 조합은 이의 적용을 받지 않도록 했다.

따라서 아직 조합설립인가를 받지 않았지만 조례가 시행되기 전에
해당 구청에 조합설립인가 신청서를 접수시킨 조합은 45 이하 토지
소유자에게 분양권을 주지 않도록 한 규정이나 무허가주택소유자의
경우 무주택자에게만 분양토록 한 규정등을 따르지 않아도 된다.

< 김남국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9월 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