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확보해놓은 체비지가 장기간 방치돼 쓰레기
야적장으로 변해버리는 등 서울시의 토지관리가 엉망이다.

2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가 보유하고 있는 체비지 1천7백65필지
86만4천1백18평방m 가운데 절반이 넘는 1천46필지 46만2천3백56평방m가
무허가건물이 들어서 있는 등 개인 등에 의해 무단점유된 실정이다.

나머지 체비지도 주택가 주변의 쓰레기 무단투기장이나 건축물
폐자재가 쌓여있어 생활주변환경을 파괴하고 있다.

서초구 반포동 5의1일대 3천3백평과 6의1일대 5천여평은 모두 지난
68년에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실시된 이후 시가 학교용지로 지정해
체비지로 관리하고 있는 곳.

그러나 20년이 넘도록 예산확보와 사업계획미비로 개발되지 않고 있어
현재 50세대의 무허가 건물이 곳곳에 들어서 있다.

체비지인 강남구 대치동 513일대의 1만여평도 부실한 관리로 지금은
주민들이 애용하는 쓰레기야적장으로 둔갑해버렸다.

더욱이 현재 이같이 장기간 방치된 체비지는 해당관할구에 관리를
위임한 상태지만 인력이 모자라 순찰을 돌거나 주변에 울타리를
설치하는 선에서만 관리가 이뤄지고 있는 실정이다.

서초구 관계자는 "인력이 부족해 주민들이 쓰레기 악취에 대한
신고를 하는 경우에나 한번씩 현장에 나가 쓰레기를 치우는게 전부"라고
말했다.

시유지가 이처럼 방치되고 있는 것은 이들 토지가 학교용지 등
도시계획시설로 묶여있어 다른 용도로 개발할 수 없는 상태인데다
입지여건이 좋지않아 시가 매각하려 해도 부동산시장에서 팔리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학교 등 도시계획시설로 묶여있는 토지는 도시계획을 변경,
다른 용도로 사용해야 하는데 절차가 까다로워 제대로 추진되지 않고
있고 체계적 개발을 위한 예산조차 확보되지 않아 이같은 현상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

또 이미 무허가건물이 들어선 체비지의 경우 철거에 따른 이주대책을
세워야 하는 부담도 시의 대책 마련을 어렵게 하고 있다.

최근에는 이미 확보된 시유지에 대한 개발계획은 뒷전에 둔채 시가
따로 예산을 편성해 공원 주차장 사회복지시설 등 부족한 공공시설
용지를 위한 토지를 사들이고 있어 주먹구구식 행정이라는 비난도 나오고
있다.

이와관련, 조인원 서울시 도시개발과장은 "앞으로 도시계획을 변경해
타용도로 개발을 원활히 하고 매각이 어려운 체비지는 주택가의
소규모공원이나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 김준현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9월 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