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수기] 엄격하고 철저한 검사 거쳐 .. 품질인증마크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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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수기 광고에서 흔히 볼수있는 "물" "골드실" "NSF" "AS" "ISO9001"등은
정수기 품질을 보증하는 마크이다.
정수기에 대한 고객의 불신요소를 제거하고 신뢰성을 높여 정수기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품질인증제도이다.
이중 "AS"마크는 중소기업청산하 국립기술품질원에서 애프터서비스관련
45개항목에 걸친 엄격한 검사를 통해 해당업체에 부여하는 정부공인품질제도
이다.
"물"마크는 한국정수기조합이 환경부의 승인아래 종전 "정"마크 검사기준을
개정 시행하는 정부공인품질인증제도로 구조및 재질, 유효정수량, 일반정수
성능, 특수정수성능등 4가지로 나뉘어 시험이 실시된다.
종전보다 엄격하고 철저한 기준이 적용되는 점이 특징이다.
구조및 재질에서는 내구성 내열성 절연상태 유해성 견고성등을 검사한다.
특히 정수성능검사에서는 냄새및 탁도와 색도 일반세균등 5개의 의무시험
항목과 카드뮴 수은 납등의 중금속, 페놀 트리할로메탄 벤젠등 유해 유기
화합물질을 포함한 모두 36개 특수시험항목을 구분해 성능을 테스트한다.
정수시험의 척도가 되는 제거율기준은 70~90%로 까다롭게 규정돼 있다.
"골드실"(GOLD SEAL)마크는 세계수질협회(WQA)가 정수기를 비롯 수질향상
관련제품에 대해 품질을 인증하는 제도이다.
시험과정은 제품성능및 기능시험, 제품용량분석시험, 부품의 내구성및
내압력성시험, 기타 각종 제품사양및 소비자안내 인쇄물서류심사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3개월간 정수기의 재질 위해성 위험요소 시스템적응성 구비상황등 품질에
관한 전항목을 세밀하게 점검한다.
"NSF"는 미국위생협회에서 정수기등 환경관련제품에 대해 품질을 인증하는
마크로 정수기부품의 유독성시험, 공장심사, 제품의 내구성, 내압력성,
성능및 기능등의 엄정한 테스트를 거친다.
부품의 유독성시험에서는 물과 접촉하는 모든 재료의 배합을 검토하고
유해물질 80여종의 독성학적 추출시험을 시행한다.
이외에도 제품 재료 생산기술 품질관리등 공장감사를 실시하고 더 나아가
연례적으로 공장감사및 제품재수집, 성능테스트등을 통해 NSF규정절차에
의해 잘 행해지고 있는지를 확인받는등 사후관리까지 까다롭게 받아야 한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8월 31일자).
정수기 품질을 보증하는 마크이다.
정수기에 대한 고객의 불신요소를 제거하고 신뢰성을 높여 정수기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품질인증제도이다.
이중 "AS"마크는 중소기업청산하 국립기술품질원에서 애프터서비스관련
45개항목에 걸친 엄격한 검사를 통해 해당업체에 부여하는 정부공인품질제도
이다.
"물"마크는 한국정수기조합이 환경부의 승인아래 종전 "정"마크 검사기준을
개정 시행하는 정부공인품질인증제도로 구조및 재질, 유효정수량, 일반정수
성능, 특수정수성능등 4가지로 나뉘어 시험이 실시된다.
종전보다 엄격하고 철저한 기준이 적용되는 점이 특징이다.
구조및 재질에서는 내구성 내열성 절연상태 유해성 견고성등을 검사한다.
특히 정수성능검사에서는 냄새및 탁도와 색도 일반세균등 5개의 의무시험
항목과 카드뮴 수은 납등의 중금속, 페놀 트리할로메탄 벤젠등 유해 유기
화합물질을 포함한 모두 36개 특수시험항목을 구분해 성능을 테스트한다.
정수시험의 척도가 되는 제거율기준은 70~90%로 까다롭게 규정돼 있다.
"골드실"(GOLD SEAL)마크는 세계수질협회(WQA)가 정수기를 비롯 수질향상
관련제품에 대해 품질을 인증하는 제도이다.
시험과정은 제품성능및 기능시험, 제품용량분석시험, 부품의 내구성및
내압력성시험, 기타 각종 제품사양및 소비자안내 인쇄물서류심사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3개월간 정수기의 재질 위해성 위험요소 시스템적응성 구비상황등 품질에
관한 전항목을 세밀하게 점검한다.
"NSF"는 미국위생협회에서 정수기등 환경관련제품에 대해 품질을 인증하는
마크로 정수기부품의 유독성시험, 공장심사, 제품의 내구성, 내압력성,
성능및 기능등의 엄정한 테스트를 거친다.
부품의 유독성시험에서는 물과 접촉하는 모든 재료의 배합을 검토하고
유해물질 80여종의 독성학적 추출시험을 시행한다.
이외에도 제품 재료 생산기술 품질관리등 공장감사를 실시하고 더 나아가
연례적으로 공장감사및 제품재수집, 성능테스트등을 통해 NSF규정절차에
의해 잘 행해지고 있는지를 확인받는등 사후관리까지 까다롭게 받아야 한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8월 3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