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국회에서 통과되는 본예산과는 별도로 특별한 필요가 있을때 추가로
편성하는 예산을 말한다.

본예산 이외에 예상하지 않은 지출이 생길 경우 정부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수 있다.

(예산회계법 제33조) 모든 예산은 국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데
추경예산도 예외가 아니다.

따라서 예산이 실행단계에 들어간 후에 부득이한 사유에 의해 필요불가결한
경비가 생겼을때 정부는 추가편성한 예산을 국회에 제출, 의결을 거쳐
집행하고 있다.

예산은 성립내용을 중심으로 본예산 수정예산 추경예산 등으로 구분된다.

본예산은 당초 국회 심의를 거쳐 확정성립된 예산이다.

일반적으로 예산이라고 말할 때는 이를 가리킨다.

수정예산은 정부가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한 후 부득이한 사정으로
내용일부를 수정, 제출한 예산을 말한다.

추경예산은 국회통과후 발생한 사유로 필요경비의 부족이 생길때
본예산과 별도로 편성한 예산이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8월 2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