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대총선과 관련해 지난 20일까지 선관위로부터 금품제공, 과다인쇄물
배포등 각종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되거나 수사의뢰된 후보자및 선거
관계자는 모두 1백20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석수)는 21일 4.11총선 선거운동기간전부터
지금까지 금품살포, 불법선거비용 지출등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
하거나 수사의뢰한 후보자및 선거관계자는 각각 23명과 97명등 모두
1백20명이라고 밝혔다.

선관위가 발표한 "선거법 위반행위 조치내역"에 따르면 선거법 위반자
1백20명중 <>구속기소 4명 <>불구속기소 18명 <>기소유예 7명 <>기소중지
4명 <>내사종결36명 <>수사진행중 51명등이다.

선관위의 한 관계자는 "이들 1백20명의 위반사례중 대부분은 불법선거비용
사용과 관련돼 있다"면서 "이번 총선비용 실사결과에서 이들이 추가로 불법
선거비용을 지출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오는 23일 전원 추가고발및 수사
의뢰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현재 현역의원및 선거관계자 10명 안팎에서 결정될 것으로
알려진 선관위의 고발대상자는 이들 1백20명에 대한 추가 위법행위적발
여부에 따라 다소 늘어날 가능성이 높아졌다.

고발된 23명의 후보자및 선거관계자 23명을 유형별로 보면 <>금품및
음식물제공등 불법선거비용 사용 7명 <>불법 집회.모임.연설회 개최 6명
<>과다 선전.시설.인쇄물 사용 4명 <>언론을 이용한 불법선거운동 1명
<>기타 5명등이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8월 2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