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소세 부담 준다' .. 22일부터, 퇴직소득 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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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이후 월급을 받는 근로자들부터 근로소득세 부담이 줄어든다.
20일 재정경제원은 지난 7월27일 개정된 소득세법시행령이 22일 공포돼
이날부터 매월분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가 이뤄지며 퇴직소득세액공제제도도
함께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월평균소득 2백만원으로 오는 25일 월급을 받는 4인가족 근로자의
근로소득세 부담은 7만5천7백10원으로 종전보다 1만4백20원 줄어든다.
그러나 3인가족 근로자로서 월 3백만원이상을 받는 사람은 근소세 경감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된다.
재경원관계자는 "개정소득세법시행에 따라 올들어 8월21일까지 초과징수한
근소세는 소급계산, 연말정산에서 환급해 준다"고 말했다.
< 최승욱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8월 21일자).
20일 재정경제원은 지난 7월27일 개정된 소득세법시행령이 22일 공포돼
이날부터 매월분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가 이뤄지며 퇴직소득세액공제제도도
함께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월평균소득 2백만원으로 오는 25일 월급을 받는 4인가족 근로자의
근로소득세 부담은 7만5천7백10원으로 종전보다 1만4백20원 줄어든다.
그러나 3인가족 근로자로서 월 3백만원이상을 받는 사람은 근소세 경감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된다.
재경원관계자는 "개정소득세법시행에 따라 올들어 8월21일까지 초과징수한
근소세는 소급계산, 연말정산에서 환급해 준다"고 말했다.
< 최승욱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8월 2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