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는 19일 지역선관위로부터 넘겨받은 15대 총선 선거비용 실사
결과를 토대로 빠르면 오는 22일 고발및 수사의뢰 대상자를 분류, 최종명단
을 확정키로 했다.

선관위는 이날 김유영사무총장 주재로 간부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하고
선거비용 초과지출 후보자 처리지침을 마련했다.

선관위는 이지침에서 <>법정선거비용(평균 8천1백만원)의 2백분의1을 초과
한 후보 <>기부행위 제한규정을 위반한 후보 <>선거비용을 허위 신고했거나
고의로 누락시킨 후보등에 대해서는 전원 고발키로 했다.

선관위는 그러나 당선무효로 이어질수 있는 고발대상자는 증거가 분명한
사전선거운동 비용과 불법선거운동 지출등으로 국한시키는등 처리기준을
신중하게 적용키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따라 현역의원 고발대상자는 당초 거론됐던 10명 안팎보다 다소 줄어든
6-8명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선관위는 또 선거비용 지출 소명자료미제출등 비교적 경미한 적발사항에
대해서는 해당후보자수만 밝히고 명단은 공개하지않을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대해 정치권에서는 일단 선관위의 발표를 지켜보자는 신중한 자세를
보이고 있으나 "선관위리스트"에 올라있는 의원들은 개별적으로 해명에
나서는등 긴장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한편 여권의 한소식통은 "선거비용 축소.누락등 허위신고 유형들은 정당
활동비와 선거비를 혼동하는등 지구당 회계책임자의 착오가 대부분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파장을 불러 일으킬 적발사항은 많지 않을 것"이라고 말해
결과가 주목된다.

<문희수기자>

(한국경제신문 1996년 8월 2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