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개발연구원이 19일 발표한 "통신사업 경쟁확대및 신규서비스 도입정책
방향"은 통신서비스산업의 국제경쟁력 향상과 서비스수준제고에 촛점을
맞추고 있다.

시내전화를 포함한 모든 서비스에 경쟁체제를 도입, 요금및 서비스고도화
경쟁을 유도하고 가능한한 많은 기업에 문호를 개방, 통신인프라 고도화와
차세대통신서비스 관련 기술개발을 적극 유도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경쟁확대는 원칙적으로 주파수등 자원 제약이 없는 경우 모두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3-4개사업자가 정립하는 구도를 이상형으로 그리고
있다.

이 때문에 1-2개회사만이 참여한 통신서비스에는 가능한한 조기에 추가
사업자를 허가하되 사업자수가 3-4개인 국제전화 PCS(개인휴대통신),
수도권무선호출등은 당분간 추가진입을 불허해야 한다는 것.

이 안은 또 재계의 통신서비스 사업참여열기를 수용하기 위한 문호도 다양
하게 마련했다.

일부지역에서만 사업하는 시내전화사업 초고속통신망사업 위성및
해저케이블사업등이 그것이다.

특히 민간기업이 위성을 발사하거나 해저광케이블을 깔아 통신회사에
빌려주는 사업은 요건만 갖추면 모두 허용키로 했다.

이는 정보사회에 필수적인 고속통신망(정보고속도로)의 구축을 촉진하기
위한 배려로 해석된다.

이 안은 이같은 정책목표를 뒷받침하기 위해 통신사업자에 관련된 정책틀도
크게 바꿔야 할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사업자허가방식은 경제력집중심화등의 부작용을 우려, 경매등 완전경쟁을
배제하고 당분간 사업계획서 심사방식을 유지하되 일부 지역사업자부터는
연구개발출연금 최고액방식이 낫다고 밝혔다.

허가방법도 수시로 신청받아 허가하고 세부적인 심사기준은 정통부령이나
신청요령에서 정해야 한다는 것. 요금규제도 독점적인 시내전화망을 보유한
한국통신만 제외하고 모두 자율화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이와함께 전국적인 유선전화사업자에 대해서는 경제력집중과 오너경영등에
의한 문제점을 막기위해 소유와 경영이 분리된 전문경영인 체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제시해 관심을 끌고 있다.

관련법 또는 정관에 의한 대주주의 지분제한, 대규모기업집단이 보유한
일정수준 이상의 지분에 대한 의결권 제한, 일정규모이상의 사외이사
의무화등이 그것이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8월 2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