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사용한도액이 초과된 신용카드를 이용,해외에서 현금을 인출해 국내로
반입한 사채업자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지법 형사항소4부(재판장 오세빈부장판사)는 18일 대출을 원하는
사람으로부터 카드를 넘겨받아 해외에서 현금을 대신 인출해주고
수수료를 챙겨외국환관리법위반혐의로 기소된 사채업자 박모씨(44)등
4명에 대해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비록 박씨가 국내반입을 위해 해외에서 현금인출을
했더라도 이에 따른 채무부담은 국내카드사가 지는 만큼 이는 국내카드사와
국내거주자간의 거래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 이심기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8월 1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