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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주예정일 못 지키면 배상해야" .. 서울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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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트 분양공고 당시 약속한 입주예정일을 지키지 못한 건설사는
    입주자에게 입주지연에 따른 모든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합의15부(재판장 김성수부장판사)는 15일 경기도 군포시
    산본동아파트 주민 1천8백30명이 단체로 (주)한양을 상대로 낸 정리채권확인
    청구소송에서 "건설사는 주민들에게 입주지연에 따른 손해배상금으로
    50억여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한양측은 당초 입주예정 공고일 보다
    2백30일~3백20일 가량 늦게 주민들을 입주시킨 만큼 주민들이 낸 중도금에
    대해 입주지연 일수를 곱한 금액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계약당시 약관상에 입주예정일 이후 지급된 중도금에
    대해서는 배상금 지급대상이라는 명시적인 규정은 없으나 입주자들이
    연체이자를 가산해 납부한 만큼 배상을 해야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어 "계약금에 대해 배상금 지급대상이 아니라고 규정한
    약관은믿고 거래하는 관행에 위배된 것으로 입주자들에게 절대적으로
    불리한 만큼 무효"라며 "따라서 계약금에 대해서도 입주지연에 따른
    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파트 주민들은 지난 91년 9월 한양측과 분양계약을 맺고 93년 11월
    입주할 예정이었으나 공사지연으로 각 2백30일~3백20일가량 늦은 94년
    7월에 입주하게 되자 중도금과 계약금에 대한 배상금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었다.

    <이심기기자>

    (한국경제신문 1996년 8월 16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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