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으로부터 거액을 대출받아 여신관리대상으로 정해진 계열
기업군 또는 기업체의 거래은행중 주된 거래은행을 말한다.

주거래은행제도는 지난 74년 7월 대기업에 대한 중복여신억제 및
재무구조개선 등을 위해 도입됐다.

그러나 소기의 목적보다는 방만한 기업투자나 부동산취득을 직접
규제하는 등 정부의 산업정책과 대기업정책을 대행하는 역할을 해왔다.

올 8월부터 주거래은행제도가 일부 개정돼 시행되고 있다.

주거래은행제 적용대상이 대출금기준 상위 30대 계열기업군에서
대출금과 지급보증을 합한 전체 은행여신이 2,500억원이상인 51개
계열기업군으로 확대적용됐다.

또 주거래은행이 해당 기업의 여신은 물론 경영정보까지 책임지고
수집 관리하도록 강화하고 여신이 부실화될 우려가 있을 경우 간사
은행이 돼 "거래은행협의회"를 구성, 신속히 대책을 수립 추진하도록
명문화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8월 1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