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구체적인 근거없이 "그린" "저공해" "에너지절약" 등
일반적이고 광범위한 표현을 사용해 환경적 효능이 있는 것으로 특정
제품을 광고하거나 제품표시를 하는 것에 대한 규제가 크게 강화된다.

또 환경관련 표시 광고에 전문가나 일반소비자의 증언, 각종 검사
결과나 조사기관의 조사결과를 인용할 때도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한
일정한 기준을 지키지 않을 경우 부당 허위광고 등으로 제재를 받게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2일 부당한 환경 관련 표시 광고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으로 "환경관련 표시.광고에 대한 고시 및
지침"을 제정, 광고에 대해서는 오는 9월부터, 제품표시에 대해서는
내년 3월부터 각각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공정위가 만든 고시 및 지침에 따르면 구체적인 설명없이 제품의
표시나 광고에 "저공해" "그린" "재활용가능" "오존층보호" "분해성"
등의 용어를 사용할 수 없도록 했다.

이에따라 건축 주거 철거 등에서 환경에 유해한 요소가 많은 아파트의
경우 "그린아파트" "환경친화적아파트"라고 광고하는 것은 허위광고에
해당하게 된다.

또 기업 이미지광고에서도 환경경영체제인증기관의 인정없이 "환경
친화기업"이란 표현을 쓸 수 없게 되며 환경관련 단체를 지원하는 등
구체적인 근거없이 "환경을 생각하는 기업"과 같은 막연한 표현도
금지된다.

이와함께 유사제품과 효능비교나 구체적인 근거없이 "에너지나 절약"
또는 "물절약"으로 광고 표시하거나 "생분해성" "퇴비화가능" "리필"
등의 표현을 사용하는 것도 규제된다.

실험기관의 실험결과 인용은 소비자보호법에 규정된 시험.검사기관,
대학교 연구소, 기타 실험전담인원이 5명이상인 공신력 있는 실험기관의
자료만을 인용해야하며 이외의 기관의 실험결과 인용은 금지된다.

이밖에 환경관련 상품에 대한 증언식광고는 증언자가 그 상품에
대해 객관적이고 전체적인 판단을 할 수 있다고 인정되어야하고 당해
상품을 이용해본 적이 있어야만 가능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부당
광고 등의 제재를 받게된다.

공정위는 다만 환경관련 "표시"의 경우 고시 시행일 이전에 생산된
제품에 한해서는 시행일로부터 6개월간의 경과기간을 설정, 그 이후부터
규제하기로 했다.

< 김선태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8월 1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