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해설] '가지급금'..계열사 등에 일시 대여하는 가불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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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계열기업이나 대주주 종업원 등에 대해 회사 자금을 일시 빌려주는
가불금을 뜻한다.
가지급금과 비슷한 것으로 대여금이 있으나 이는 종업원에 대한 주택자금
대출처럼 영업활동과 관계없이 회사가 빌려주는 자금이다.
반면 가지급금은 영업활동과 관련돼 반드시 나가야 할 자금중에서 구체적
인 용도나 금액이 확정되지 않아 회계상 일시 별도 항목으로 관리하는 자금
이다.
세법에선 이 두가지를 모두 합쳐 "가지급금"으로 부르고 있어 가지급금은
통상 대여금까지 포함시키는 개념으로 사용된다.
그동안 가지급금은 기업주가 기업자금을 개인적 용도로 쓰는데 주로 사용
됐다.
30대 계열그룹의 경우 유상증자할때 대주주의 신주인수자금조달수단으로
이용되거나 부실계열회사에 대한 보조수단으로 악용되어 오기도 했다.
그러나 불요불급한 가지급금은 회사 재무구조를 악화시켜 은행감독원에서는
가지급금의 회수를 종용하고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8월 13일자).
가불금을 뜻한다.
가지급금과 비슷한 것으로 대여금이 있으나 이는 종업원에 대한 주택자금
대출처럼 영업활동과 관계없이 회사가 빌려주는 자금이다.
반면 가지급금은 영업활동과 관련돼 반드시 나가야 할 자금중에서 구체적
인 용도나 금액이 확정되지 않아 회계상 일시 별도 항목으로 관리하는 자금
이다.
세법에선 이 두가지를 모두 합쳐 "가지급금"으로 부르고 있어 가지급금은
통상 대여금까지 포함시키는 개념으로 사용된다.
그동안 가지급금은 기업주가 기업자금을 개인적 용도로 쓰는데 주로 사용
됐다.
30대 계열그룹의 경우 유상증자할때 대주주의 신주인수자금조달수단으로
이용되거나 부실계열회사에 대한 보조수단으로 악용되어 오기도 했다.
그러나 불요불급한 가지급금은 회사 재무구조를 악화시켜 은행감독원에서는
가지급금의 회수를 종용하고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8월 1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