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금연운동은 새로운 단계로 접어 들었다.

작년 4월 뉴욕시가 엄격한 금연조례 시행으로 식당등 공공장소에서
흡연자를 내몬것을 계기로 전세계적으로 확산되더니 금연운동은
반연운동으로 그 깊이와 폭을 달리하고 있다.

반연운동의 대표적 사례는 담배제조사에 대한 법정투쟁이다.

담배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다.

원고는 주정부와 개인으로 분류할수 있는데 현재 9개주에서 주정부가
소송을 제기하고 있다.

미시십피 주정부는 소장에서 "담배회사는 담배가 중독성이 있고
죽음을 부르는 유독한 것임을 알고 있으면서도 악의를 품고 대중을
속여왔다"고 비난하고 흡연이 원인인 병때문에 주의 의료보조예산이
압박을 받았다고 청구 이유를 설명했다.

또 뉴올리온즈에서는 담배중독에 걸렸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연방법원에
집단소송을 제기했었다.

그런데 94년 대형 7개담배회사들은 연방 하원에서 개최된 공청회에서
담배의 중독성을 부인하고 니코친함유량을 조작하는 일 등은 전혀
없었다고 선서까지 했었다.

그후 2년뒤인 금년 3월에 리케트사가 뉴올리온즈의 집단소송자와
화해하기로 합의했다.

이같은 사실은 회사가 니코친의 중독성을 긍정하고 함유량 조작을
사실상 인정한셈이 되어 파문을 일으켰다.

이같은 반연운동속에 플로리다주 법원은 지난 9일 담배제조업체인
브라운 & 윌리엄슨사가 직무를 소홀히 하고 위험하고 결함있는 제품을
만들었다고 지적하면서 손해배상금으로 카터에게 50만달러, 카터 부인
밀리에게 25만달러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려 화제가 되고있다.

50여년간 담배를 피워온 카터는 91년 폐암진단을 받았었다.

이 판결은 1심재판이므로 확정판결이 아니고 대형 담배회사가 75만달러로
경영에 지장을 받지않겠지만 그 파급효과는 대단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날 판결의 영향으로 월스트리트에서 필립 모리스등 담배회사들의
주가가 폭락했다는 사실이 이를 말해 준다.

정부는 지난 7월에 담배값을 대폭 인상한데 이어 내년 7월부터는
담배값에 건강부담금을 포함시키기로 했다한다.

아무리 장년의 애연가라할지라도 이런 분위기속에 흡연을 고집하기는
어려울 것같다.

미국서는 지난 7월18일부터 시판된 니코트롤 (NICOTROL)이란 의약품이
금연하려는 흡연자에게 호평을 받고 있는 모양이다.

약의 힘을 빌려서라도 금연을 하고싶은게 흡연자의 심정이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8월 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