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시행된 금융소득종합과세는 금융시장에 많은 영향을 주었으나
기업의 자금운용에는 별다른 영향을 주지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이 제도 시행으로 고소득층의 세부담은 크게 줄어든 반면
중.저서득층의 세금경감폭은 상대적으로 적어 소득세법의 보안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 부설 한국경제연구원은 9일 발표한 ''금융소득종합과세의
문제점과 대안''보고서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한경연의 보고서내용을 요약소개한다.

< 편집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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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금융소득종합과세가 시행돼 금융시장, 기업의 자금운용, 가계의
세부담 등에 많은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우선 금융소득종합과세에 따른 금융권의 변동상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은행예금에서는 RP(환매채)의 증가율이 80~100%이상 매우 높고
매출어음과 표지어음 증가율이 90%대로 높을 뿐 은행권밖으로 자금이
급격히 이동하는 변화는 찾아보기 어렵다.

둘째 투금사의 수신은 자기발행어음으로의 자금유입이 120%대로 크고
그 다음이 매출어음이지만 표지어음이나 예수금에서는 자금유출이 약간
발생했다.

셋째 종금사의 수신도 자기발행어음이나 매출어음은 급증했지만
장기공사채형 수익증권과 자기발행어음은 증가율이 높게 나타나
자금이 단기에서 장기쪽으로 이동하는 양상을 드러내고 있다.

넷째 투신사의 수신은 공사채형 수익증권중 장기물과 수익증권은
증가했지만 신탁형증권,혼합형 수익증권,BMF등은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어 전체적으로 자금이 조금씩 빠져나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다섯째 은행신탁에서는 일반 불특정 금전신탁과 개인연금의 증가율이
높게 증가하고 기업금전신탁만 감소추세에 있어 당초 예상했던 실물시장이나
여타 금융자산으로의 갑작스런 이동을 포착하기는 어렵다.

여섯째 상호신용금고는 예수금 증가율이 다른 기간보다 약간 상승한
것을 제외하고는 큰 변화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신협 새마을금고도
자금변동이 없다고 볼수 있다.

일곱째 보험의 증가율이 20%이상 높게 나타나 자금의 유입이 상당액
있었는데 이는 개인연금의 신설로 단기자금들이 이 방면으로 이동했음을
나타낸다.

여덟째 국공채 및 외환채권발행이 다른 기간에 비해 100%이상 급격히
증가해 단기성 자금들중 일부가 이동했음을 알수있다.

장기채권으로의 자금유입은 금융시장의 안정, 장기자금조달의 필요성등을
고려할때 바람직한 현상이므로 앞으로 장기국공채 발행을 확대해야할뿐
아니라 장기회사채 및 장기금융채 발행도 신축적으로 허용할 필요가 있다.

아홉째 주식의 경우 과세부담이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자금유입이
상당히 일어날 것으로 예상되었는데 최근 들어서는 경기를 비관적으로
보는 관점이 우세하여 자금이 오히려 감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열번째 금융자산 수익률의 하락에 따라 현금보유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현금통화 증가율이 8~12.5% 사이를 유지하고 있어 변화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부동산에로의 자금이동은 거의 없었지만 내구소비재의 수입증대와
해외여행의 급증등은 우려할 수준이다.

또한 골동품 시장도 최근 가격이 전체적으로 상승하고 있으며 거래도
활발해지고 있고 금값은 안정세에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외환자유화의 급속한 진전등 여건변화에 따라 자금의 해외유출은
크게 늘어날 가능성이 있어 그 추이를 주시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금융소득종합과세가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에 대해
기업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37.5%가 미미한 것으로
답변하였으며 크다고 응답한 기업이 62.5%로 나타났다.

금융소득종합과세로 금융상품의 평균적인 이탈정도를 보면, 첫째
1995년9월말 잔액에 비해 12월말 잔액중에서 CD가 36%, 금전신탁
34.1%등의 순으로 높으며,그외 다른 상품들은 대체로 29~33.5%정도가
이탈한 것으로 응답하여 이 시기에 자금이동이 많았다는 사실을 반영한다.

자금이동처를 살펴보면 주식이 19.3%, 채권이 25.5%, 신용금고의
정기예수금이 4.3%, 5년이상 장기저축성보험이 13.5%, 5년이상 장기채권에
13.7%, 증권과 투자신탁에 10.2%, 부동산에 8.1%, 귀금속서화등에 5.4%가
각각 이동한 것으로 답변하여 결국 채권과 장기저축성 보험으로의
자금이동이 크다는 사실을 나타낸다.

이 제도 실시로 자금이동 예상규모를 보면 5조원미만이 36.4%,
5조~10조원이 24.7%,10조~20조원이 22.1%순으로 나타나 당초 예상규모를
크게 벗어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금이동의 시기는 1995년9월 이전이 20.8%, 1995년9월에서 12월사이가
51.9%, 1996년1월에서 3월사이가 6.5%, 1996년3월이후가 2.6%, 제도와
무관하게 18.2%의 자금이동이 각각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의 자금운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영향이 있는 경우가 18.2%,
영향이 거의 없는 경우가 76.6%로 나타나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반대로
나타났다.

금융소득종합과세는 금융기관의 성격에 따라 금융기관의 수신고및
수익성에 여러가지 다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었는데 증권회사
보험사 투신사들이 65~81%정도 긍정적인 영향을 받고 단자나 종금
은행 상호신용금고등이 42~45%정도 부정적인 영향을 받는 것으로
답변하였다.

금융소득종합과세를 시행함으로 인한 문제점으로는 <>장기저축자의
세부담증가 가능성이 22.8% <>금융상품및 금융기관간 세제상 불공평이
20.8% <>합의차명에 의한 금융소득종합과세 회피가능성이 18.2%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금액(연4,000만원초과)의 과다 18.2% 순으로
나타났다.

후속 보완조치로는 <>예외금융상품의 폐지가 22.1% <>장기저축에
대한 연분연승제도의 도입이 19.5% <>기준금액(4,000만원) 인하
15.6%등으로 지적됐다.

끝으로 소득계층별로 소득세 부담이 금융소득종합과세 실시전과
시행후에 어떻게 변화하는가를 보면, 저소득계층인 1~3분위의 소득세
부담률이 금융소득종합과세 실시와 소득세 개편이후 3~8% 감소하여
상당히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4~6분위 계층, 즉 우리사회의 주축인 중산층의 세부담은 감소폭이
1~3%에 지나지 않는 이례적인 결과가 나타났으며, 7~10분위 계층의
세부담률은 7~16%로 대폭 감소하여 대조를 이루고 있다.

이는 금융소득과세의 시행을 위해 마련한 96년 소득세법이 상당한
문제를 안고 있음을 보여준다.

위와 같은 부정적 파급효과를 최소화하면서 금융소득종합과세를
개선하는 정책과제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금융소득분포를 철저히 파악한 후 종합과세 기준금액을 단계적으로
인하하고 궁극적으로는 철폐해야한다.

둘째 1997년부터 원천징수세율이 10%로 인하돼 사실상 세금우대저축은
폐지되므로 그 동안 세금우대저축에 의존하던 저소득계층의 경우 세부담이
금융소득종합과세로 인해 증대하게 된다.

이런 저소득층의 세부담 증대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위해서는
전국민을 대상으로 일정한도의 저축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해 원천징수를 비과세하는 비과세 특별계좌제도 신설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셋째 채권의 경우 장기채권을 세제상 우대하기 위하여 채권의 상환기간에
따라 원천세율을 이원화하는 방안이 도입돼야 한다.

넷째 유가증권 양도차익에 대한 비과세는 1996년부터 이자.배당소득이
종합과세되어 상대적으로 주식등의 금융자산에 대한 선호도가 커지므로
금융시장과 자본시장에서 불균형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1998년 이전이라도 충분한 검토를 거친 후 유가증권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방안을 단계적으로 실시해야 할 것이다.

다섯째 장기금융상품에 대해서 법적인 근거조항이 마련된 연분연승법의
합리적인 적용을 위해 대상 금융상품의 선정과 구체적인 연분연승법의
개발이 필요할 것이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8월 1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