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노태우씨 등 12.12 및 5.18관련 피고인 16명에 대한 검찰의
구형이 5일 내려진다.

이날 서울지법 형사합의30부 (재판장 김영일부장판사) 심리로 열릴
27차공판은 마지막 증인 김경일 전1공수대대장이 강제구인될 경우
김씨에 대한 증인신문을 마친뒤 피고인 최후진술및 변호인 최후변론,
검찰 구형의 순으로 진행된다.

검찰은 전씨에 대해 반란.내란수괴, 불법진퇴, 지휘관 계엄지역
수소이탈, 상관살해미수, 초병살해, 살인, 살인미수, 특정범죄가중처벌법
(뇌물) 위반죄 등을, 노씨는 반란.내란 중요임무종사죄 등을 적용해
사형을 구형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노씨의 경우 최저 사형에 해당하는 상관살해미수죄가 법률상
감경이 가능한 죄목이어서 무기구형을 받을 가능성도 있다.

이에 따라 지난 3월11일 첫 공판이후 검찰직접신문과 변호인반대신문
16차례, 6월27일 열린 17차공판부터 증인 40명에 대한 증인신문 10차례
등을 가진 12.12 및 5.18사건 1심재판은 19일 예정인 선고공판만을
남겨두게 됐다.

< 한은구.이심기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8월 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