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부터 기업들이 대출받는데 필요한 서류가 크게 간소화된다.

또 호텔, 여관 및 관광지역의 식당 등 숙박음식업소들도 은행 등 금융기관
에서 대출을 자유롭게 받을 수 있다.

정부의 경제행정규제 추가완화 조치에 따라 전국은행연합회는 이날부터
은행이 기업대출과 관련해 받고 있는 서류를 부동산담보 시설자금 대출의
경우 현행 29종에서 18종으로, 제3자보증에 의한 운전자금대출의 경우 17종
에서 9종으로 각각 줄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은행연합회는 이에 따라 은행이 대출심사 때마다 관행적으로 받고 있는
사업자등록증사본은 최초 대출취급때 1회에 한해 받기로 했으며 이사회
회의록은 각 은행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해 생략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시설자금대출과 관련해 건축물설계도, 시공자 인감증명서, 시공자
면허증사본, 시공자 예금통장사본 등의 서류제출을 없애고 운전자금 대출과
관련해선 세금계산서와 어음발행인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생략하기로 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8월 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