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분쟁으로 수업거부를 해온 전국 11개 한의대생 4천5백61명의유급이
확정돼 올 신입생 모집이 차질을 빚게 됐다.

1일 교육부에 따르면 5월15일 부터 일제히 수업거부에 들어간 전국
11개 한의대생 4천5백87명중 유급시한전 수업에 복귀한 경원대와 경희대
등 2개대 본과 4학년 26명을 제외한 4천5백61명이 이날로 모두 유급시한을
넘겨 유급이 확정됐다.

이중 연속 2회 유급시 제적토록 하고 있는 경원대 경희대 동국대
동신대 동의대세명대 우석대등 7개대 2천2백82명중 지난해 2학기에도
유급을 당한 1천5백46명은학칙 개정 등 별도 조치가 없는한 제적을
면하기 어렵게 됐다.

대규모 유급 사태로 한의대 본과 3.4학년의 경우 계절수업등으로
수업을 보충한다 해도 졸업이 1년~1년반까지 늦어지게 되고 이에따라
학생 수용능력 초과로 올한의대 입시에서 신입생 모집규모가 큰 폭으로
줄거나 모집자체가 불투명하게 됐다.

특히 학년 유급제를 택하고 있는 경원대 경산대 경희대 동국대 세명대
우석대원광대 등 7개대는 1년 과정을 유급당하기 때문에 현재로는 2학기
수업은 물론 신입생 모집도 할 수 없게 된다.

지난 96학년도 11개 한의대 신입생 모집정원은 모두 7백50명이었다.

이와 관련, 교육부 관계자는 "대규모 유급 사태로 한의대들의 신입생
모집에 큰차질을 빚게 됐다"면서 "그러나 한의대 진학을 위해 공부중인
수험생들이 입게 될피해를 고려, 신입생 모집방안을 추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약사법개정 파동으로 3천1백여명의 학생들이 집단유급됐던
93년의 경우 94년 입시에서 입학 정원의 70%를 모집할 수 있도록 한 바
있다.

한편 93년 한약분쟁 당시 전체 한의과대 재학생의 80.4%인 3천1백53명이
학점미달로 유급됐으며 지난해 2학기에도 전체 학생의 89.7%인 3천3백45명이
유급처리된바 있다.

< 윤성민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8월 2일자).